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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 새로운 세법 풀이(제3편) : 미국 조립 신차 융자 이자, 소득공제 가능해진다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5-07-31 17:20:54

박영권의 CPA코너, 새로운 세법 풀이, 팁(Tip) ,미국 조립 신차 융자 이자, 소득공제 가능해진다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2025년부터 발효되는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따라, 미국 내에서 조립된 신차를 융자로 구매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 이자를 연간 최대 $10,000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Q. 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차량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 단순히 ‘신차’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최초 등록 차량: 해당 차량은 반드시 이전 등록 이력이 없는 완전한 신차여야 한다.

차량 총 중량 한계치(Gross Vehicle Weight Rating)가 14,000파운드 미만이면서   차량의 종류가 승용차, 미니 밴, 밴, SUV, 픽업트럭 그리고 모터사이클등이 적격한 차량대상이 된다. 또한 구매자는 해당 차량의 첫 소유자이자 첫 등록자이면서 대출 당사자여야 한다. 참고로 중고차, 리스 종료 후 매입 차량, 전시차나 시승차 등은 모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미국 내 최종 조립: 차량은 미국 내(50개 주 또는 워싱턴 D.C.)에서 최종 조립된 이어것야 한다. 브랜드가 미국산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최종 조립 위치(Final Assembly Location)가 미국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3. 차량 용도: 차량은 개인용 또는 출퇴근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전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법상 이자 공제는 개인용 차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4. 인도 및 등록 시기: 공제 혜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인도 및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2024년 또는 그 이전에 구입하거나 등록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Q. 공제 대상 차량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차량의 조립 위치 등 관련 정보는 딜러 또는 제조사로부터 차량 식별 번호 (VIN :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를 확인하는 자료 혹은 조립지 증명서 등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겠다. IRS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식별 기준과 신청 절차를 추후 고시할 예정이다.

Q. 어떤 유형의 자동차 대출이 공제 대상인가?

A:  일반적인 금융기관 또는 딜러 제휴 금융사를 통한 융자가 해당한다. 차량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딜러에게 대금을 선지급하고, 구매자가 이자와 원금을 분리해 월별 상환하는 구조여야 한다. 계약서상 이자 항목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차량 구매자, 등록자, 대출자, 세금신고자가 모두 동일인일 때만 공제가 인정된다.

Q. 기존 자동차 융자를 재융자(Refinance)한 경우에도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A: 재융자 대출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여러 조건들을 반드시 검토하고 확인 한 뒤에 소득 공제를 신청해야 하겠다. 즉 원래의 공제 요건을 충족한 대출이면서 이자 항목이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재융자 역시 차량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이어야 한다. 또한 원래의 대출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예: 차량 외 다른 목적의 현금 인출 등)은 공제 대상 이자에서 제외된다. 

Q. 최대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소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A:  공제 한도는 연간 $10,000까지다. 단, 조정 총소득(MAGI)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공제 가능 금액이 점차 감소한다.  즉 부부 공동 신고 시 $200,000을 초과하면 공제액이 점차 줄어들고, $250,000을 넘으면 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독신자의 경우는 $100,000 초과 시 감액이 시작되며, $150,000을 넘으면 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Q. 이러한 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연말 개인소득세 신고 시, 자동차 융자 이자 공제는 조정소득(Adjusted Gross Income)에서 직접 차감되는 조정공제(above-the-line deduction)로 적용된다.

이 공제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여부나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선택과 무관하며, 세금 신고 시 IRS가 차량 식별 번호(VIN)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Q. 이 제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A:  해당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후 연장 여부는 향후 입법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므로, 납세자는 제도의 유효 기간 내 차량 구매와 대출 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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