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장기요양(Long-term care)과 요양원은 메디케어로 커버되나요?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5-06-23 09:30:14

보험,그것이알고싶다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장기요' 씨는 최근 노후 계획을 점검하던 중,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 “우리도 나이 들면 혹시 요양원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야 뭐 그렇겠죠. 그래도 걱정 마세요. 메디케어가 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장기요' 씨는 괜히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 “나라에서 주는 보험인데 당연히 요양원도 다 커버하겠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

안타깝게도, 다음이 현실이다. “ 메디케어는 장기요양을 거의 커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요양원에 오래 머무는 비용은 대부분 ‘본인 부담’이라는 얘기다. “에이, 그래도 메디케어가 있는데 그게 말이 돼요?” '장기요' 씨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메디케어는 아주 제한된 상황에서만 단기적으로 요양원 비용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보자. '장기요' 씨가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고 퇴원 후 회복이 필요해 재활 전문 요양시설(SNF: Skilled Nursing Facility)에 입소했다고 하자. 이 경우 메디케어 파트 A는 아래 조건을 충족할 때만 비용 일부를 커버해 준다. 입원 치료(3일 이상)를 받은 후 바로 요양시설로 이동할 것, 의사 소견에 따라 전문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 메디케어 인증을 받은 요양시설일 것 등이다. 

이 조건을 다 충족하면, 처음 20일간은 전액 커버, 21일부터 100일까지는 본인부담금 $204/일(2025년 기준), 100일 이후부터는 전액 본인 부담. 즉, 100일 넘게 입소하면 메디케어는 한 푼도 안 내준다. 그럼 그 이후는? 본인 돈으로 내든지, 메디케이드에 의존하든지 해야 한다.

'장기요' 씨는 이 얘기를 듣고 어안이 벙벙했다. “아니, 내가 평생 세금 내고 메디케어 보험료도 꼬박꼬박 냈는데, 막상 늙어서 요양원 갈 때는 안 도와준다고요?” 그렇다. 메디케어는 ‘의료보험’이지, ‘생활 돌봄 보험’이 아니다. 즉, 의료적으로 필요한 치료는 일정 부분 지원하지만, 단순히 거동이 불편해서 또는 치매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엔  ‘장기요양’으로 간주해 보험 커버 대상이 아니게 된다.

이게 바로 많은 은퇴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치매, 파킨슨병, 중풍 후유증 등으로 인해 스스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메디케어는 손을 놓는다.

그럼,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본인 자산으로 비용 충당하는 방법.  요양원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월 $7,000~$10,000 이상이 드는 곳이 대부분이다. 몇 년만 있어도 큰돈이 훌쩍 사라진다. 대안으로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것이다.  자산과 소득 기준이 매우 낮아야 하며,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일부러 자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엔 ‘5년 환수 규정(Look-back Rule)’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이다.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되지만, 60대 이후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매우 높거나, 건강 상태 때문에 거절당하기도 한다.

'장기요' 씨는 결국 에이전시에 상담을 요청했다. “그럼 저는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건강하실 때 장기요양보험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면 미리 대비하셔야 해요.” 이렇게 현실을 알고 나니, 공짜인 줄 알았던 메디케어가 꼭 만능은 아니라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다.

정리하자면, 메디케어는 장기요양비용을 대부분 커버하지 않는다. 100일 넘는 요양원 입소는 본인 부담이다. 돌봄 서비스, 식사, 기저귀 교체 등은 메디케어 커버 대상 아니며, 재정적 대비 없으면 자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 

 

'장기요' 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메디케어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요양원 들어가면 내 통장부터 먼저 나가게 생겼네요.” 그 말이 딱 현실이다.  메디케어는 병원까지는 책임져도, 요양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노후를 편안하게 지킬 수 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의 요양을 고민 중이시거나, 앞으로의 노후 돌봄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란다. 메디케어는 기초, 장기요양은 전략,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추억의 아름다운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만리길 나서는 날처자를 내맡기며맘 놓고 갈만한 사람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마음이 외로울 때에도‘저 맘이야’하고 믿어지는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

[수필] 내 인생에 대한 예의
[수필] 내 인생에 대한 예의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이솝 우화의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자기 합리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배고픈 여우가 높은 가지에 매달린 포도를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타운하우스 보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타운하우스 보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은 흔하다. 한국에서도 시골에는 노년층이 남아 있고 젊은 세대는 대부분 도시에서 생활한다. 도시에는 일자리도 많

[내 마음의 시] 님은 나의 봄
[내 마음의 시] 님은 나의 봄

월우 장 붕  익(애틀랜타 문학회 회원) 긴 겨울 끝에눈이불 뚫고 고개드는수선화이듯이님은 설레이는 기쁨으로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님의 몸짓 하나로온 세상은어느새 봄빛으로 물듭니다.

[애틀랜타 칼럼] 최악의 상황에 맞서라

이용희 목사 고민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캐리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 조절 장치를 개발한 기사이며 캐리어 회사의 사장이었던 윌리스 H. 캐리어가 실행했던 방법

[법률칼럼] 미국 이민, 이제는 ‘기록’이 아니라 ‘패턴’을 본다… 2026년 심사의 변화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현재 미국 이민 심사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개별 사건이나 특정 기록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최근 흐름은 신청자의 전체적인 ‘행동

[행복한 아침] 꽃가루  폭력

김 정자(시인 수필가)   꽃가루가 씻겨 나갈 만큼의 비가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꽃가루가 천지를 덕지덕지 뒤덮는 호통 속에 하루들의 지친 걸음이 지속되고 있다. 세상은 전쟁으로 인

[신앙칼럼] 수미상관(首尾相關)의 하나님: 왕사남의 당당함 (The God of Symmetrical Correspondence: The Poise of a Man Who Lives with the King, 요한복음 1:14)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서론] 장막을 치신 왕: 비굴하지 않은 자존감“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삶의 새로운 관점이 열릴 때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삶의 새로운 관점이 열릴 때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새해에 삶의 새로운 관점을 열어나가는 세계관의 변화에 의한 미래 지향적인 삶의 도전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삶의 새로운 통찰력은 유익한 관점을 창

[추억의 아름다운 시] 님의 말씀

김소월 세월이 물과 같이 흐른 두 달은길어 둔 독엣물도 찌었지마는가면서 함께 가자 하던 말씀은살아서 살을 맞는 표적이외다  봄풀은 봄이 되면 돋아나지만나무는 밑그루를 꺾은 셈이요새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