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보험전문인
'이민인' 씨는 아직 60세도 안 되었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메디케어를 받고 있다. 주변에서는 다들 의아해한다. “아직 65세도 안 됐는데, 어떻게 메디케어를 받아요?” 그러면 '이민인' 씨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게 말이지, 나도 몰랐는데, 장애가 있으면 65세 이전에도 받을 수 있더라고.”
그렇다. 메디케어는 단순히 ‘65세 이상이면 주어지는 노인보험’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65세 이전에도 조기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많은 한인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아, 그땐 받을 수 있었는데 신청을 안 했네” 하고 뒤늦게 아쉬워하시기도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조기 자격 조건’**을 제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한다.
일단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장애인 혜택(SSDI)을 24개월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 자동으로 메디케어 자격이 생긴다. 즉, 65세가 되기 전에도 장애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일정 기간 SSDI를 수령했다면, 메디케어에 자동 등록된다.
'이민인' 씨도 그랬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서 SSA에 장애 신청을 했다. 1년 가까이 심사를 받고 나서야 승인되었고, SSDI 수령을 시작한 지 2년이 되는 시점에 메디케어 카드가 우편으로 날아왔다.
“나는 신청도 안 했는데, 카드가 그냥 오더라고요.” 맞다. 이런 경우는 자동 등록이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거나 약값 부담이 커지는 장애인의 경우, 이 메디케어 자격은 실로 큰 도움이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65세 이전에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을까?
다음은 대표적인 경우다: 사회보장장애보험(SSDI) 수급자, 24개월 이상 SSDI를 받은 사람, (대부분의 일반 장애 환자가 여기에 해당), ALS(루게릭병) 진단자(SSDI 승인을 받는 즉시 메디케어 자동 자격 부여), 말기 신부전, ESRD(신장 투석을 정기적으로 받거나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으로 별도 신청 필요하지만, 나이와 관계없이 메디케어 자격 발생)
'이민인' 씨는 두 번째 경우였다. 신장이식을 받기 전 투석을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ESRD 자격으로 메디케어에 등록되었다. “65세 넘어서 받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주의할 점도 있다. 65세 전에 메디케어를 받더라도, 파트 A와 B만 제공된다. 파트 D(처방약)이나 파트 C(Advantage 플랜)는 따로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자동으로 가입된 파트 B의 보험료(2025년 기준 $185.00)는 소득이 없거나 낮을 경우, 메디케이드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 신청이 가능하다.
'이민인' 씨는 SSDI만으로 생활하는 중이라 파트 B 보험료도 부담이었는데, 에이전시에서 알려준 대로 ‘Medicare Savings Program’을 신청해서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처음엔 병도 걱정인데, 병원비가 더 걱정이었거든요. 다행히 지원받게 됐어요.”
또 한 가지.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노인 자격’으로 전환된다. 기존에 받고 있던 메디케어 자격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격 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다. 이때 새로운 카드를 받을 수도 있고, 플랜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65세 이전에도 메디케어 자격이 생길 수 있다. 24개월 이상 SSDI 수급자, ALS 진단자, 말기신부전 환자 등 자격이 생기면 자동 등록되거나 신청 후 등록 가능, 파트 D, Advantage 플랜은 별도 가입 필요, 소득이 낮으면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 활용 가능, 65세 도달 시 자격 자동 전환됨
'이민인' 씨는 지금도 주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이도 안 됐는데 메디케어 받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해당되면 꼭 확인해 보세요. 몰라서 못 받는 게 제일 억울하잖아요.” 그 말이 정답이다. 제도를 알아야 혜택도 챙길 수 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 지인 중에 장애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한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