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김 법무사
2025년 6월 9일, 미 국무부는 7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다. 이번 문호에서는 가족 이민과 일부 취업 이민에서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하려는 경우, 가족 이민은 접수가능일(Filing Date), 취업 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가족 이민 주요 변화
• F2A(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승인가능일이 8개월 전진(2022년 9월 1일), 접수가능일은 한 달 전진(2025년 3월 1일) 되어 대기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확대되었다.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이보다 빠른 경우 I-485 신청이 가능하다.
• F1(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 승인가능일이 2016년 7월 15일로 1개월 1주 전진, 접수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되었다.
• F2B(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 승인가능일이 2016년 10월 15일로 3주 전진,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 F3(시민권자 기혼 자녀): 승인가능일이 2011년 8월 1일로 1개월 10일 전진,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 F4(시민권자 형제자매): 승인가능일은 2008년 1월 1일로 동결, 접수가능일은 2008년 9월 8일로 3개월 1주 전진.
취업 이민 주요 변화
• EB-1(1순위):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Current) 상태로 유지. 자격 요건만 충족되면 즉시 I-485 신청 가능.
• EB-2(2순위): 승인가능일은 2023년 10월 15일, 접수가능일은 2023년 11월 15일로 동결 상태. 높은 수요에 따라 대기 지속.
• EB-3(3순위):
• 숙련직/전문직: 승인가능일 2023년 4월 1일(1개월 3주 전진), 접수가능일 2023년 5월 1일(2개월 전진).
• 비숙련직: 승인가능일 2021년 7월 8일(2주 전진), 접수가능일 2021년 7월 22일(동결).
• EB-4(특수이민 – 종교 등): 승인가능일은 여전히 Unavailable(비활성), 접수가능일도 2021년 2월 1일로 동결. 종교이민은 현재 영주권 발급이 중단된 상태로, 대체 전략 필요.
• EB-5(투자이민): 모든 하위 카테고리 승인가능일 및 접수가능일이 오픈(Current) 상태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투자자에게는 유리한 환경 지속.
영주권 신청자는 반드시 **USCIS(이민국)**의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를 확인한 후, 해당 기준에 따라 I-485 접수를 진행해야 한다.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 기준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이를 혼동할 경우 서류가 반송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국무부의 문호표와 USCIS 차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중 확인은 필수다.
이번 문호에서는 F2A의 의미 있는 전진과 EB-3 숙련직의 소폭 개선이 주목된다. 다만 EB-2의 정체, EB-4 종교이민의 발급 중단, 대부분 카테고리의 접수가능일 동결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적, 경제적 변수에 따라 향후 문호 흐름은 급변할 수 있다. 예산 재조정, 이민개혁, 노동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다음 분기부터 다시 역류(Retrogression)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기자는 자신의 우선일자와 승인 가능성, 자격요건 등을 정리해두고,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 이민컨설턴트와 함께 I-485 준비를 사전에 완료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2025년 7월 영주권 문호는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기회는 제한적이며, 복잡한 이민 절차와 문호 해석 속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기준 확인과 사전 준비다. 문호가 열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과 전략적 판단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