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법률칼럼] 7월 영주권 문호 – 제한적 진전 속 전략적 준비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5-06-11 09:14:59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7월 영주권 문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6월 9일, 미 국무부는 7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다. 이번 문호에서는 가족 이민과 일부 취업 이민에서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하려는 경우, 가족 이민은 접수가능일(Filing Date), 취업 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가족 이민 주요 변화

   •   F2A(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승인가능일이 8개월 전진(2022년 9월 1일), 접수가능일은 한 달 전진(2025년 3월 1일) 되어 대기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확대되었다.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이보다 빠른 경우 I-485 신청이 가능하다.

   •   F1(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 승인가능일이 2016년 7월 15일로 1개월 1주 전진, 접수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되었다.

   •   F2B(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 승인가능일이 2016년 10월 15일로 3주 전진,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   F3(시민권자 기혼 자녀): 승인가능일이 2011년 8월 1일로 1개월 10일 전진,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   F4(시민권자 형제자매): 승인가능일은 2008년 1월 1일로 동결, 접수가능일은 2008년 9월 8일로 3개월 1주 전진.

취업 이민 주요 변화

   •   EB-1(1순위):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Current) 상태로 유지. 자격 요건만 충족되면 즉시 I-485 신청 가능.

   •   EB-2(2순위): 승인가능일은 2023년 10월 15일, 접수가능일은 2023년 11월 15일로 동결 상태. 높은 수요에 따라 대기 지속.

   •   EB-3(3순위):

      •   숙련직/전문직: 승인가능일 2023년 4월 1일(1개월 3주 전진), 접수가능일 2023년 5월 1일(2개월 전진).

      •   비숙련직: 승인가능일 2021년 7월 8일(2주 전진), 접수가능일 2021년 7월 22일(동결).

   •   EB-4(특수이민 – 종교 등): 승인가능일은 여전히 Unavailable(비활성), 접수가능일도 2021년 2월 1일로 동결. 종교이민은 현재 영주권 발급이 중단된 상태로, 대체 전략 필요.

   •   EB-5(투자이민): 모든 하위 카테고리 승인가능일 및 접수가능일이 오픈(Current) 상태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투자자에게는 유리한 환경 지속.

영주권 신청자는 반드시 **USCIS(이민국)**의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를 확인한 후, 해당 기준에 따라 I-485 접수를 진행해야 한다.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 기준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이를 혼동할 경우 서류가 반송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국무부의 문호표와 USCIS 차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중 확인은 필수다.

이번 문호에서는 F2A의 의미 있는 전진과 EB-3 숙련직의 소폭 개선이 주목된다. 다만 EB-2의 정체, EB-4 종교이민의 발급 중단, 대부분 카테고리의 접수가능일 동결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적, 경제적 변수에 따라 향후 문호 흐름은 급변할 수 있다. 예산 재조정, 이민개혁, 노동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다음 분기부터 다시 역류(Retrogression)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기자는 자신의 우선일자와 승인 가능성, 자격요건 등을 정리해두고,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 이민컨설턴트와 함께 I-485 준비를 사전에 완료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2025년 7월 영주권 문호는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기회는 제한적이며, 복잡한 이민 절차와 문호 해석 속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기준 확인과 사전 준비다. 문호가 열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과 전략적 판단이 필수적이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애틀랜타칼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가짐

이용희 목사 사회 생활이란 곧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만남과 대화의 자리란 자석의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어울리듯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음 가짐이 있어야만 합니다. 플러스

[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8편 : 인적공제와 이사비용 공제의 영구 폐지
[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8편 : 인적공제와 이사비용 공제의 영구 폐지

[법률칼럼] I-94 한 줄 뒤에 숨은 ‘새 감시 시대’

케빈 김 법무사 최근 한국 언론에 “무비자 I-94 정보 제출, 얼굴인식·소셜미디어·DNA까지 확대 검토”라는 제목이 등장하자, 많은 분들이 “미국 가려면 공항에서 DNA까지 채취

[미주시문학을빛내고있는 10명의시인을찾아서8] 구르는나무
[미주시문학을빛내고있는 10명의시인을찾아서8] 구르는나무

이성열 사막을 가로질러 기어가듯이데굴데굴 구르는 나무를 보고비웃거나 손가락질하지 마어떤면에선 우리의 삶도거꾸러져 구르는 나무 같지짠물 항구도시 인천에서 태어나아버지를 따라 무논과

[행복한 아침]  겨울 안개

김 정자(시인 수필가)       이른 새벽. 안개에 둘러싸인 도심은 마치 산수화 여백처럼 단정한 침묵으로 말끔하고 단아하게 단장 되어있었다. 시야에 들어온 만상은 화선지에 색감을

[추억의 아름다운 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全文)

만리 길 나서는 길처자를 내맡기며맘놓고 갈 만한 사람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마음이 외로울 때에도''저 맘이야''하고 믿어지는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

[한방 건강 칼럼] 불면증, 한방치료와 접지족욕(Groudning Foot Bath)의 시너지
[한방 건강 칼럼] 불면증, 한방치료와 접지족욕(Groudning Foot Bath)의 시너지

최희정 (동의한의원 원장) Q:  CJ, Maybe it does not work for me! I still sleep less than 6 hours!A:  Be patient

[신앙칼럼] 은혜의 환대의 모략(The Conspiracy Of Gracious Hospitality, 마태복음 Matthew 7:12)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환대(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환대(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환대의 대가,

[추억의 아름다운 시] 우리가 서로 사랑 한다는것

김수환 추기경 아침이면 태양을 볼 수 있고저녁이면 별을 볼 수 있는나는 행복합니다.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 깨어날 수 있는나는 행복합니다.꽃이랑, 보고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아

[수필] 카이자의 삼각형
[수필] 카이자의 삼각형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살다 보면 떠밀리듯 마주 서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 변명이나 용서를 구할 틈도 주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때다. 버릴 수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