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부부가 함께 메디케어에 가입할 경우 – 각각 따로? 함께 신청?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5-05-05 15:53:23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신청자'씨 부부는 어느 날 오후, 나란히 거실에 앉아 TV를 보다가 슬쩍 메디케어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우리 이제 곧 65세 되는데, 메디케어는 같이 신청해야 하나? 아니면 따로 해야 하나?" 그러자 남편이 웃으며 한마디 했다. "결혼도 같이했는데, 메디케어도 같이 해야지."

듣고 보니 맞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메디케어는 **‘가족 보험’이 아니라, ‘개인 보험’**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부부가 함께 살아도, 같이 은퇴를 했어도, 메디케어는 각자 따로 자격을 판단하고, 따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 오바마케어나 직장 보험은 가족 단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왜 메디케어는 같이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개인 기반의 건강보험이다. 따라서 부부가 동시에 자격이 생기더라도, 각자의 소셜 시큐리티 기록에 따라 각자 따로 신청해야 하며, 보험료나 혜택도 각각 계산된다. 예를 들어 '신청자' 씨는 현재 만 65세 생일을 앞두고 있고, 남편은 66세로 이미 메디케어를 받고 있다. 이 경우, '신청자' 씨가 자격을 얻으려면 본인의 근로 기록이 충분하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근로 기록을 바탕으로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보통 메디케어 파트 A(병원 보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최소 10년(40쿼터) 이상 세금 납부 기록이 있으면 프리미엄 없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신청자' 씨처럼 전업주부였던 경우에도 남편의 경력을 바탕으로 파트 A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파트 B(외래진료 보험)는 이야기가 다르다. 파트 B는 대부분의 경우 프리미엄을 매달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고, 자동으로 무료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역시 각자 따로 신청해야 하며, 남편이 가입했다고 해서 아내도 자동 가입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메디케어 Advantage(파트 C)나 처방약 보험(파트 D)은 어떨까?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각각의 이름으로 따로 신청해야 하며, 설령 같은 보험회사의 같은 플랜을 선택하더라도, 부부 할인 같은 건 없다. 다소 아쉽지만, 메디케어는 그런 점에선 아주 ‘개인주의적인’ 시스템이다. '신청자' 씨는 결국 에이전시로 전화를 걸어 자세히 상담을 받았다. 그녀는 지금까지 직장 보험에 묶여 있다가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메디케어 가입이 처음이었다. 남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메디케어를 받고 있었지만,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럼, 우리 남편 보험에 제가 얹혀서 쓰는 건 안 되겠네요?” “네, 안 됩니다. 두 분 모두 각각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파트 A는 남편분의 근로 기록 기준에 의해 무료로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파트 B부터는 제가 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이신 경우 ‘Medicare Savings Program’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 씨는 그제야 안심했다. 자칫 남편이 이미 가입했으니 자신은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지나칠 뻔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거, 남편하고 같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군요. 부부가 함께 늙어가도 보험은 혼자네요.” 그 말이 참 묘하게 울림이 있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며 모든 걸 공유해도, 건강보험은 결국 각자의 기록과 판단에 따라 움직인다. 그렇기에 더욱 정확한 정보와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혹시 내 배우자가 가입했다고 안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에 문의 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다. 건강은 나눌 수 있어도, 보험은 나눌 수 없다. 그러니 부부라도, 메디케어는 각자 챙기자.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차고문을 들이받았다면 자동차보험일까, 주택보험일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차고문을 들이받았다면 자동차보험일까, 주택보험일까

집에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가운데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것이 있다. 바로 차고(Garage)에서 일어나는 사고이다. 후진하다가 차고문을 들이받거나, 기어를 잘못 넣어 집 벽을 들

[애틀랜타 칼럼]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하는  지름 길

이용희 목사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설득을 시도하곤 합니다.  이런 경향은 세일즈맨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정말로 완전하게 자신의 뜻

[행복한 아침] 마음이 담긴 말

김 정자(시인 수필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깊이 다친 적이 있다. 한참을 따끔하게 보답해 줄 한 마디를 찾아 헤매느라 무수한 말들이 내 마음을 휘젓고 다녔다. 사람마다

[신앙칼럼] 유혹의 안전지대: 하나님의 전신갑주(Beyond Temptation: Standing Firm in the Armor of God, 에베소서 Ephesians 6:11~18)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1. 도입: 인간이 만든 '가짜 안전지대'의 허상 (Illusion of Safety)15세기 영성가 토마스 아 켐피스는 *"유혹을 받을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2)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2)

알아두면 든든한 사회보장국 공식 유튜브 필수 영상 5선과 디지털 소통 가이드온라인 계정·은퇴연금·장애심사·SSI·사기예방까지… 영상으로 만나는 핵심 복지 길잡이 천경태 (금융전문가

[특별기고] 9월 4일, 우리는 그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별기고] 9월 4일, 우리는 그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셸 강 (조지아주 하원의원 후보, District 99) 현대·LG ICE 단속 1년, 우리가 묻는 질문은 “어떤 미국을 원하는가”이다 2025년 9월 4일. 조지아 한인사회는

[추억의 아름다운 시] 뒷 산

뒷산 / 신달자 외로울 적에마음 답답할 적에뒷산에 올라가 마음을 벗는다나무마다 하나씩 마음을 걸어두고노을을 받으며 드러눕는 그림자돌아가는 것이 없는 빈 몸이다뒤산은 뒷산은 내 몸이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집 앞 나무를 자르다 생긴 사고, 주택보험이 책임질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집 앞 나무를 자르다 생긴 사고, 주택보험이 책임질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나무는 집의 분위기를 바꾸는 가장 훌륭한 조경 가운데 하나다.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겨울에는 삭막한 풍경에 자연의 멋을 더해 준다. 잘 가꿔진 큰

[애틀랜타 칼럼] 상대방의 위치에서 보라

이용희 목사 우리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처음부터 서로의 견해가 다른 주제를 꺼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일치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그

[독자기고] 건너온 음악, 삶을 보듬다

김건흡(수필가·칼럼니스트) 황혼의 길목에서 가만히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인생의 중요한 모퉁이마다 이름 없는 선율들이 나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보 위에 새겨진 까만 음표들이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