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부부가 함께 메디케어에 가입할 경우 – 각각 따로? 함께 신청?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5-05-05 15:53:23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신청자'씨 부부는 어느 날 오후, 나란히 거실에 앉아 TV를 보다가 슬쩍 메디케어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우리 이제 곧 65세 되는데, 메디케어는 같이 신청해야 하나? 아니면 따로 해야 하나?" 그러자 남편이 웃으며 한마디 했다. "결혼도 같이했는데, 메디케어도 같이 해야지."

듣고 보니 맞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메디케어는 **‘가족 보험’이 아니라, ‘개인 보험’**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부부가 함께 살아도, 같이 은퇴를 했어도, 메디케어는 각자 따로 자격을 판단하고, 따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 오바마케어나 직장 보험은 가족 단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왜 메디케어는 같이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개인 기반의 건강보험이다. 따라서 부부가 동시에 자격이 생기더라도, 각자의 소셜 시큐리티 기록에 따라 각자 따로 신청해야 하며, 보험료나 혜택도 각각 계산된다. 예를 들어 '신청자' 씨는 현재 만 65세 생일을 앞두고 있고, 남편은 66세로 이미 메디케어를 받고 있다. 이 경우, '신청자' 씨가 자격을 얻으려면 본인의 근로 기록이 충분하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근로 기록을 바탕으로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보통 메디케어 파트 A(병원 보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최소 10년(40쿼터) 이상 세금 납부 기록이 있으면 프리미엄 없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신청자' 씨처럼 전업주부였던 경우에도 남편의 경력을 바탕으로 파트 A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파트 B(외래진료 보험)는 이야기가 다르다. 파트 B는 대부분의 경우 프리미엄을 매달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고, 자동으로 무료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역시 각자 따로 신청해야 하며, 남편이 가입했다고 해서 아내도 자동 가입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메디케어 Advantage(파트 C)나 처방약 보험(파트 D)은 어떨까?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각각의 이름으로 따로 신청해야 하며, 설령 같은 보험회사의 같은 플랜을 선택하더라도, 부부 할인 같은 건 없다. 다소 아쉽지만, 메디케어는 그런 점에선 아주 ‘개인주의적인’ 시스템이다. '신청자' 씨는 결국 에이전시로 전화를 걸어 자세히 상담을 받았다. 그녀는 지금까지 직장 보험에 묶여 있다가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메디케어 가입이 처음이었다. 남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메디케어를 받고 있었지만,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럼, 우리 남편 보험에 제가 얹혀서 쓰는 건 안 되겠네요?” “네, 안 됩니다. 두 분 모두 각각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파트 A는 남편분의 근로 기록 기준에 의해 무료로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파트 B부터는 제가 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이신 경우 ‘Medicare Savings Program’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 씨는 그제야 안심했다. 자칫 남편이 이미 가입했으니 자신은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지나칠 뻔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거, 남편하고 같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군요. 부부가 함께 늙어가도 보험은 혼자네요.” 그 말이 참 묘하게 울림이 있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며 모든 걸 공유해도, 건강보험은 결국 각자의 기록과 판단에 따라 움직인다. 그렇기에 더욱 정확한 정보와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혹시 내 배우자가 가입했다고 안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에 문의 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다. 건강은 나눌 수 있어도, 보험은 나눌 수 없다. 그러니 부부라도, 메디케어는 각자 챙기자.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추억의 아름다운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만리길 나서는 날처자를 내맡기며맘 놓고 갈만한 사람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마음이 외로울 때에도‘저 맘이야’하고 믿어지는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

[수필] 내 인생에 대한 예의
[수필] 내 인생에 대한 예의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이솝 우화의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자기 합리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배고픈 여우가 높은 가지에 매달린 포도를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타운하우스 보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타운하우스 보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은 흔하다. 한국에서도 시골에는 노년층이 남아 있고 젊은 세대는 대부분 도시에서 생활한다. 도시에는 일자리도 많

[내 마음의 시] 님은 나의 봄
[내 마음의 시] 님은 나의 봄

월우 장 붕  익(애틀랜타 문학회 회원) 긴 겨울 끝에눈이불 뚫고 고개드는수선화이듯이님은 설레이는 기쁨으로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님의 몸짓 하나로온 세상은어느새 봄빛으로 물듭니다.

[애틀랜타 칼럼] 최악의 상황에 맞서라

이용희 목사 고민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캐리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 조절 장치를 개발한 기사이며 캐리어 회사의 사장이었던 윌리스 H. 캐리어가 실행했던 방법

[법률칼럼] 미국 이민, 이제는 ‘기록’이 아니라 ‘패턴’을 본다… 2026년 심사의 변화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현재 미국 이민 심사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개별 사건이나 특정 기록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최근 흐름은 신청자의 전체적인 ‘행동

[행복한 아침] 꽃가루  폭력

김 정자(시인 수필가)   꽃가루가 씻겨 나갈 만큼의 비가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꽃가루가 천지를 덕지덕지 뒤덮는 호통 속에 하루들의 지친 걸음이 지속되고 있다. 세상은 전쟁으로 인

[신앙칼럼] 수미상관(首尾相關)의 하나님: 왕사남의 당당함 (The God of Symmetrical Correspondence: The Poise of a Man Who Lives with the King, 요한복음 1:14)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서론] 장막을 치신 왕: 비굴하지 않은 자존감“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삶의 새로운 관점이 열릴 때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삶의 새로운 관점이 열릴 때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새해에 삶의 새로운 관점을 열어나가는 세계관의 변화에 의한 미래 지향적인 삶의 도전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삶의 새로운 통찰력은 유익한 관점을 창

[추억의 아름다운 시] 님의 말씀

김소월 세월이 물과 같이 흐른 두 달은길어 둔 독엣물도 찌었지마는가면서 함께 가자 하던 말씀은살아서 살을 맞는 표적이외다  봄풀은 봄이 되면 돋아나지만나무는 밑그루를 꺾은 셈이요새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