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전문가 기고] 한국의 전문간호사와 미국의 NP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11-20 17:38:42

전문가 기고, 양수진 캘리포니아주 NP 가정의학과,한국의 전문간호사와 미국의 NP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근 한국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 공표되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의사협회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다며 적극 반대했는데도 여야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간호법에서 논란이 되는 대목은 전문 간호사 또는 진료지원간호사라 불리는 Physician Assistant(PA)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한 것이다. 

우선 PA는 간호사에게 붙일 수 없는 명칭이다. 진료지원간호사나 전담간호사도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 한국처럼 의사영역의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미국서는 ‘Nurse Practitioner(NP)’라 부른다. 

NP는 예를 들어 마취 간호사 등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APRN) 직군에 포함되는 상급 수준의 간호사를 일컫는다. 진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라는 의미에서 미국의 NP를 차용한다면 일반 간호사나 다른 전문간호사와의 구분도 자연스럽고 또 세계화시대 공통의 용어로 사용하기에 좋을 듯하다.

한국 의료계 일각에서는 NP의 법제화가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간호학과 의학은 철학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출발한다. 한마디로 의학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반면 간호학은 질병을 가진 환자를 돌보는 것이다. 이처럼 두 영역은 의료접근에 큰 차이가 있고 관심사도 다르다.

그러나 두 영역은 서로 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간호학과 의학의 의료행위 범위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한국 의료계는 그동안 부족한 의사인력과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 이제는 수련의사의 부족으로 의료대란이 초래돼 간호계와의 협업이 없이는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됐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0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 전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Affordable Care Act’(흔히 오바마 케어) 시행으로 갑자기 의료수요가 폭증했다. 이에 미국의 권위 있는 비영리 독립기관인 Institute of Medicine(IOM)은 해결방안으로 간호인력의 활용을 제시했다. IOM의 제안을 수용한 정부는 간호사들에게 필요한 교육(석사 이상)을 제공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입했다. 그 결과 미국의 NP는 급속히 성장해 현재 40만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매년 두 배로 늘어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NP 라이선스(가정의학 부문)를 취득한 필자는 클리닉에서 하루 평균 15~20명의 환자를 만난다.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주치의)와 비슷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다. 즉 환자와 소통하고 진료하며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주문하고, 치료계획을 세우고 약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처방을 내린다.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NP들도 의사와 계약 하에 환자들을 돌보고, 응급실에서는 주로 병원과의 계약 하에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많은 의사들이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NP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이제는 NP가 없는 병원이 이상할 정도다. 조사에 따르면 환자의 NP에 대한 만족도도 기대 이상으로 높다.

한국의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교육 프로그램, 의료범주, 의료 표준, 시험제도와 자격증 관리(Credential), 보험과 보상 등과 관련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체계가 형성돼 있는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벤치마킹하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현지의 NP나 대학 NP 프로그램 교수들의 도움을 구해도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대학에 석사과정을 포함, NP 프로그램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하고 필요한 인력과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양수진  캘리포니아주 NP 가정의학과>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박영권의 CPA코너] 나의 소득은 세금 보고 대상인가?
[박영권의 CPA코너] 나의 소득은 세금 보고 대상인가?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많은 납세자들은 “세금을 낼 만큼 벌지 않았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자주 갖는다. IRS는 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 규모

[법률칼럼] 결혼 영주권,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케빈 김 법무사  결혼 영주권 심사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결혼만 하면 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오갈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이민 경로로 인식되었지만, 이제 그 공식

[칼럼] "삭제 키 없는 기록, 한국일보의 윤전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칼럼] "삭제 키 없는 기록, 한국일보의 윤전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행복한 아침] 아직도 새해다

김 정자(시인 수필가)                                           새 달력으로 바뀐 지 딱 열흘째다. 달력에는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이 태엽처럼 감겨

[내 마음의 시] 감사 여정
[내 마음의 시] 감사 여정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12월 31일 한해가 가고 있는 순간 순간추억이 떠 오른다겁도 없이 퍼 마시고기고만장 고성방가노래하고 춤추며 개똥 철학 읊어 댄수 많은

[신앙칼럼] 알파와 오메가(The Alpha And The Omega, 요한계시록Revelation 22:13)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요한계시록 22:13).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에서

[한방 건강 칼럼] 말초신경병증의 한방치료
[한방 건강 칼럼] 말초신경병증의 한방치료

Q:  항암 치료 중입니다.  얼마전 부터 손가락의 심한 통증으로 일을 좀 많이 한 날에는 주먹을 쥘 수 없고 손가락들을 굽히는 것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한방으로 치료할 수 있

[삶이 머무는 뜰] 헤픈 마음들이 빚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조연혜 어떤 말들은 빛을 발하는 순간이 따로 있다. 함부로 낭비한다는 뜻의 ‘헤프다’도 그렇다. 저무는 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이 단어가 꼭 있어야 할 자리는 ‘마음’ 곁일지

[삶과 생각] 2026년 새해
[삶과 생각] 2026년 새해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사람들은 누구나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천당, 지옥, 극락, 연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알거나 직접 보고 겪은 사람이 없다. 각자의

[추억의 아름다운 시] 서시

윤동주 시인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잎새에 이는 바람에도나는 괴로워했다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걸어가야겠다.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