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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시민권자 초청 영주권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11-08 08: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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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 정리해 본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무비자나 불법체류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신분 변경이 불가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신청을 준비하면서 먼저 결혼 증명서류를 준비한다. 미국에서 결혼한 경우 결혼증명서를, 한국에서 결혼한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결혼신고 후 구청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결혼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로는 결혼 사진, 공동 리스 계약서, 공동 은행 계좌, 보험 카드, 유틸리티 청구서 등이 필요하다.

소셜번호가 없는 신청자는 노동허가증을 함께 신청하여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소셜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혼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판결문을 원본 또는 인증된 복사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혼 경력이 2회 이상인 경우 이민국의 심사가 엄격해지므로 이혼 서류와 함께 결혼이 진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경제적 자립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도 필요하다. 이민국은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청자의 경제적 자립 여부를 검토하며, 신청자 및 가족의 수입, 학력, 의료보험 여부, 자산, 신용 점수 등을 확인한다. 재정 보증인의 필요 여부는 초청자의 연간 수입에 따라 달라지며, 이민국 기준 소득의 125% 이상이어야 한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른 재정 보증인을 구해야 한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의붓자녀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친권 포기 각서를 받는 것이 좋다. 만약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원한다면, 아이가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 절차를 시작해야 하고, 입양 후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결혼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2년 임시 영주권이 발급되며, 2년이 지나기 3개월 전에 정식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한 경우, 단독으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이혼 사유로도 신청 가능하지만, 이 경우 결혼이 진실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 사유로 이혼을 하신 경우라도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이민국이 거절할 확률이 높아진다. 성공을 높이려면 임시 영주권 취득 당시 결혼이 진짜 결혼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결혼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절차는 준비해야 할 서류와 주의할 사항들이 많으므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이민국의 요구 사항에 맞춰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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