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보험전문인
누구나 돈을 절약하며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철두철미하게 절약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전절약’ 씨는 돈을 절약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다. 그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다. 한국에 1년 가까이 다녀올까 한다. 그런데 한국에 가 있는 동안 자동차를 집에 세워 놓고 가게 되는데도 보험은 가입해야 하는 것이 못내 안타깝다. 자동차를 팔고 한국에 갔다가 1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사면 좋겠지만 멀쩡한 차를 헐값에 파는 것 또한 마음에 드는 일이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취소하고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에 가입하려고 한다.
그렇다. 장기간 해외로 출타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단속을 해놓고 떠나야 할 일들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에는 더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비우게 되는 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메디케어와 같은 의료보험은 취소하고 다시 올 때 가입해야 하나 어쩌나? 수돗물을 잠그고 가야 하지만, 수도 서비스는 끊고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연결하면 될 것인가? 특히 자동차에 대한 사항도 그 중에 하나이다.
이런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려면 ‘전절약’ 씨처럼 자동차 보험을 취소하고 가는 것도 방법이다. 만일 자동차보험에 여러 대의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자동차만 빼면 된다. 그러나 조심해야 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 이런 경우에 자동차 보험을 취소하거나 자동차를 빼기 전에 차량 등록국에서 등록을 우선 취소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과 자동차보험은 연계되어 있다. 자동차는 등록되어 있는데 자동차보험이 취소되어 있으면 자동차 소유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벌금을 낼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범법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차량 등록국에서 ‘비운행 신고’(Declaration of non-operational)를 하면 된다.
자동차 등록을 취소(=비운행 신고) 하고 나서 자동차보험을 취소하고 자동차를 세워 놔두면 규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몇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사항이 있다. 만일 자동차를 차고에 넣고 가거나 주차장에 세워 놓고 갔는데, 화재, 태풍, 기타 자연재해로 파손되었거나 심지어 자동차가 도난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 물론 자동차보험이 없으므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자동차 Coverage 항목 중 ‘Comprehensive’만 가입해 놓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자연재해 혹은 도난의 문제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면 자동차 보험을 취소하거나 해당 자동차를 빼고 갔다 오면 된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한 대의 자동차만 있어서 자동차보험 자체를 취소하고 갔다 와서 다시 자동차보험을 가지려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처럼 취급되어 남들보다 몇 배가 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자동차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번거롭거나 돌아와서 새로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이 들면, 자동차보험 항목 중 책임보상( Liability) 항목만 살려 놓고 다른 보상 항목들을 삭제하고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Full Coverage(Collision 과 Comprehensive 포함)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당국에서는 차량 소유자가 Liability 항목의 가입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Liability 항목만 가입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요새는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Liability만 가지고 있다가 Full Coverage로 바꾸는 경우에는 차량 전체의 사진을 받고 나서야 변경해 준다. 그러므로 커버리지를 바꾼 상황에서 차에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Full coverage로 바꿀 수 없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자동차는 사람이 타거나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장기간 해외에 출타하면 자동차를 세워 놓고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 자동차 보험료를 몽땅 내야 한다면 상당히 억울한 일이다. 위에 설명한 내용을 잘 파악하여 본인에게 맞는 절약 방법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