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김 법무사
미국은 불법 체류자 유입과 국가 안보를 위해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영주권자도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진입국철회를 통해 입국금지를 피할 수 있으나,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5년간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이러한 경우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추방당하거나 비자가 거절된 경우, 사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사면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안전이나 중대한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일시적인 입국을 원하는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사면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승인되면, 영사 인터뷰 후에 일시적으로 입국이 허가된다. 사면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격을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사면 신청 시에는 입국거절 사유, 발생 날짜, 사회적․경제적 기반, 입국 목적, 입국금지로 인한 고통 등 기본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사면 신청자는 입국거절 사유에 대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허가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사유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도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추가 증거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불허사유가 해소되어야 사면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로 입국이 거절된 경우 치료로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승인 비율이 높은 사면절차이다. 또한, 불허사유가 잘못된 판단에 기반한 경우, 이를 번복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Waiver 이전에 비자가 발급될 수도 있다.
신청자의 가족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입국을 허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입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입국금지 조치가 신청자나 가족에게 극단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한다. 극단적인 어려움은 가족관계와 입국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문제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과거 범법 사실로 복권되었거나 시간이 흘러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입국을 요청할 수 있다. 복권이 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고,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입증해야 한다. 입국거절 시 받은 진술서를 통해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결정해야 하며, 한국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 또는 추방명령(Removal Order)을 받고 출국한 경우, 10년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다. 추방재판 도중 판사의 자진출국 명령 없이 출국한 경우 결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이 내려지며, 이때도 10년 재입국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자진출국 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경우 또한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미국에 입국 시 공항이나 항만에서 입국이 거부(Exclusion)되거나 추방된 경우, 5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된다. 만약 추방 명령을 받고 10년 후 합법적인 신분으로 다시 재입국했으나 다시 추방 명령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2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강력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추방된 경우는 영구 입국금지(The Permanent Bar)가 적용된다.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추방명령을 받고 미국을 출국한 후 다시 밀입국하거나 밀입국을 시도한 사람은 영구적으로 입국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재입국 금지 대상자는 미국 내 합법 신분을 가진 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재입국 금지 사면(Waiver)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면을 통해 합법적인 입국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비이민비자가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입국이 거부된 경우, 이민법에 명시된 약 20가지 사면 조건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해 사면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단순히 법조항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
사면 신청의 근거는 입국 금지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례에 맞는 법조문을 신중하게 분석하여 신청해야 한다. 특히, 이민법에는 비이민비자 사면 신청에 사용되는 공식 서식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각자 사면 신청을 거듭하며 3~5가지 법률논고 형식을 개발해 왔다. 입국 금지 사면 신청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법률논고에 따라 결정된다.이민비자가 입국 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거부된 경우, 이민국 서식 I-601을 작성하고, 비자 거절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것이라는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 대사관 영사과에 접수한다. 영사과는 이 서류를 워싱턴에 있는 입국 금지 심사 기관(IRO)에 보내 결정을 기다린다. 만약 사면 신청이 거부되면, 영사과에서 상소 절차를 안내해 준다. 그래도 거부되면 워싱턴의 최고 행정상소 기관인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에 상소할 수 있다. 저희가 처음부터 개입했던 이민비자 사면 신청이 AAO까지 간 적은 없지만, 형사 사건으로 11번 처벌받은 분이 이민비자 사면 신청에서 두 번 실패한 후 저희에게 의뢰한 적이 있다. 29개월 만에 AAO 심사에서 승소하였고, AAO의 이민비자 발급 명령이 나오자 아시아 이민국 본부로 보내졌고, 대사관에서 이민비자가 발급된다. AAO까지 가지 않고 초기 단계에서 사면을 받는 것이 좋다. AAO에 상소하는 동안 고객은 심리적,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입국 심사관은 미국 방문 목적이 비자의 발급 목적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긴급 추방 또는 자진 출국을 선택할 수 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나 불법 취업 사실이 밝혀지면 긴급 추방될 수 있으며, 추방 후 5년간 입국할 수 없다. 이 기간 내에 입국하려면I-212 양식을 통해 사면 신청을 해야 한다. I-212 없이 5년 이내에 입국하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허위 서류나 거짓 진술로 입국한 경우 사면을 통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입국 금지 5년을 채우지 않고 입국한 경우는 사면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