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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자 '거주자 학비' 적용 판결

풀턴카운티 법원은 추방유예(DACA) 학생들에게 조지아주 거주자 학비 적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한인 학생 1천명을 포함한 5만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조지아 대학평의회는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08년 조지아주 법은 비시민권자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연방 판결문을 근거로 소송이 제기되었다. 판결은 DACA 수혜 학생들이 법적으로 존재하며, 대학평의회는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시아계 미국인 정의진흥연대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추방유예 학생은 총 5만1천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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