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적발됐다 이민국에 이첩...추방절차 중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도움 요청 '사실상 불가능'
귀넷·캅카운티...경찰이 법규위반시 신분 확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단속조치로 이민사회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 거주 한인 3~4명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억류돼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 한인들은 최근 교통 위반 등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던 중 불법체류자임이 드러나 곧바로 ICE에 이첩,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현재 조지아에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귀넷과 캅, 홀, 휘트필드 등 4개 카운티에서는 지역경찰이 법규위반자에 대해 불법체류 여부를 조사해 불법체류일 경우 이민당국에 넘기도록 하는 ‘287G’ 프로그램(지역경찰 동원 이민단속)이 시행되고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일부 카운티에서는 교통위반에만 걸려도 경찰이 이민신분을 조회해 불법이민자일 경우 체포, 수감한 후 연방당국에 넘겨 추방할 수 있다”며 “ICE에 넘겨져 일단 송환절차를 밟게 되면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이번에 적발된 한인들의 경우 총영사관에 구조 요청을 했으나 현실적으로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은 불법체류 한인들이 이민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최대한 운전을 자제 또는 주의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범법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합법적 비자 소지자나 영주권자라도 무슬림 국가로 여행을 가거나, 영주권 취득 후 사소한 경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한 후 국외 여행을 하거나 당분간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 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또 "한인들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 지역 한인회와 학생회 등 한인단체에 메신저를 통해 이민단속 주의사항을 계속 보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인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