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자 10명 추가 대상
법원에 취소 소송 제기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본격 확대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DOJ)는 최근 30일 동안 아동 성범죄, 의료사기, 마약 밀매 등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귀화 시민 10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이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범죄 전력이나 중대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해 시민권을 불법 취득했다며 이민·국적법에 따라 시민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시민권 취득에는 ‘선량한 품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들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소송 대상에는 88만6,000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에 가담한 뒤 시민권을 취득한 인물과 워싱턴 DC에서 사제로 활동하며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 등이 포함됐다.
국토안보부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중요 사실 은폐 및 고의적 허위 진술이 확인된 경우 ▲도덕성 등 귀화 요건을 애초에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 해당하면 귀화 이민자의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민권 박탈은 형사 처벌이 아닌 민사 절차로 진행된다. 정부는 현재 제기된 혐의는 아직 법원에서 최종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