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거주로 요건 강화
해외 소득·재산 신고도
앞으로 미국 등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복수국적자 한국에 들어가 거주시 기초연금을 수령하기가 어려워진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서 기초연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르면 외국에서 거주하는 복수국적의 65세 이상 노인이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한국에서 5년 이상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아울러 복수국적 노인의 경우 미국 등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해외 소득·재산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복수국적자라도 65세 이상이고 하위 소득 70%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에 거주한 지 5년이 넘어야 하고, 수혜 자격 확인을 위해 해외 소득 및 재산까지 구체적으로 살피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편은 65세 이상부터 허용되는 복수국적을 취득한 노인의 경우 해외에 장기 거주해 한국 세수 등에 기여한 것이 거의 없을 개연성이 높음에도 한국 내국인과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212억원이었다. 9년 전인 2014년(22억8,000만원)에 비해 9배로 급증한 수치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 노인 수도 2014년 1047명에서 지난해 5,699명으로 5배로 늘었다.
이를 두고 국기초연금의 성격상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한국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국적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주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