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 경고창으로 접근
연방 사칭 1만4천불 가로채
한인 남성, 전달책과 공범
피해자 집까지 이동 혐의
벤투라카운티 검찰이 고령 여성을 상대로 연방 정부기관을 사칭해 현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한인으로 추정되는 마모(44·로즈미드)씨를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마씨는 절도 공모, 노인 대상 사기 공모, 노인 또는 부양 대상 성인을 상대로 한 중절도 등 여러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2일 사우전드옥스에 거주하는 한 노년 여성이 집에서 컴퓨터로 스팸 이메일을 삭제하던 중 시작됐다. 피해자가 이메일 속 링크를 클릭하자 컴퓨터 화면에 “전원을 끄지 말고 즉시 안내된 번호로 전화하라”는 팝업창이 나타났다. 피해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하자 상대방은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고 주장한 뒤 자신을 연방거래위원회(FTC) 직원이라고 소개한 또 다른 사기범에게 전화를 연결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돈세탁 사건의 용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은행 계좌의 자금이 본인의 돈임을 증명하려면 즉시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고 속였다. 이어 연방 재무부가 수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범인은 통화 내내 피해자와 연락을 유지하며 여러 은행을 돌면서 1만5,000달러를 인출하라고 지시했고, “집은 다른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다”고 말해 공포심을 조성했다. 결국 피해자는 1만4,000달러를 인출해 집으로 돌아왔고, ‘리사’라는 이름의 사람이 암호를 말하면 현금을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피해자는 암호를 말한 여성 전달책에게 현금 1만4,000달러를 건넸다. 다음 날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달은 피해자는 가족에게 알렸고,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벤투라카운티 셰리프국은 수사 끝에 마씨가 전달책을 차량에 태워 피해자 집까지 데려다주고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씨는 지난 22일 패사디나에서 체포됐으며,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씨를 보석금 없이 석방했으며 다음 재판은 8월4일 열린다.
이번 사건은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노인 대상 전화·컴퓨터 금융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최근 이 같은 정부기관 사칭 금융사기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즉각 행동을 요구하거나 ▲가족이나 은행에 알리지 말라고 하고 ▲체포나 계좌 동결을 협박하거나 ▲기프트카드, 암호화폐, 금, 현금 전달 등을 요구할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비슷한 피해 사례를 알고 있는 주민은 벤투라카운티 검찰 수사관(805-662-1750)에게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