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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임시체류신분(PIP) 신청

미국뉴스 | | 2024-08-19 08:54:41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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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나온 시민권자 배우자와 시민권자의 의붓자녀의 임시체류신분 (parole in place·PIP) 신청접수를 8월19일부터 온라인으로 받고 있다. 이 신분이 승인되면 3년동안 적법체류가 가능하고, 곧바로 영주권신청도 할 수 있다.

 

-임시체류신분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

▲첫째, 정식입국절차를 밟지 않고 미국에 들어 왔어야 한다.

둘째, 신청자는 2014년 6월17일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어야 한다.

셋째, 2024년 6월17일 현재 시민권자의 법적 배우자라야 한다. 시민권자의 의붓자녀는 2024년 6월17일 현재 본인의 비시민권자 부모가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고, 의붓자녀는 부모의 결혼 당시 18세를 넘지 않았어야 한다. 시민권자 의붓자녀는 임시체류신분을 신청할 때 아직 21살이 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이민법이 입국을 할 수 없는 범죄로 지정한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미국에 정식으로 입국했으나 신분이 없어진 사람도 임시체류신분 신청이 가능한가?

▲미국에 정식으로 입국한 사람은 임시체류신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 입국절차를 밟아서 입국한 사람은 그 후 신분 유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임시체류신분이 필요없다.

 

-추방재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임시체류신분을 신청할 수 있는가?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추방명령이 나와 있는 사람도 임시체류신분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케이스는 USCIS가 승인을 하기 전에 수혜자격이 되는지 꼼꼼하게 따지게 된다. 임시체류신분 승인은 USCIS의 재량권으로 가부가 결정된다.

 

-임시체류신분은 어떻게 접수하는가?

▲온라인으로 I-131F라는 폼을 사용해 접수해야 한다. 서류를 접수할 때 이것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임시체류신분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국가안보, 공공안전, 국경안보에 위협이 되는 추방우선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임시체류신분을 신청할 수 없다. 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없다.

 

-임시체류신분을 받으면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는가?

▲임시체류신분이 승인되면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추방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때는 이민법원을 통해서 케이스를 없애고, USCIS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이민법원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추방명령이 나와 있는 상태라면 이민법원에 케이스를 다시 열어 달라고 해야 한다.

 

-임시체류신분이 승인되면 노동허가도 자동적으로 나오는가?

▲그렇지 않다. 임시체류신분이 승인된 다음 노동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I-765라는 폼을 통해서 신청해야 한다.

 

-임시체류신분을 신청했다가 거부되면 추방재판에 넘겨 질 수도 있는가?

▲USCIS는 국가안보, 공공안전, 국경안보의 위협이 되는 우선추방 케이스에 공권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USCIS는 임시체류신분 신청을 했다가 거부된 케이스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방재판에 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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