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SBA대출 부가능
국적이탈과 국적상실 이해
ICE 체포 대응 요령·기본권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KABA-GA) 산하 솔로&스몰펌 위원회는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의 후원으로 13일 오후 둘루스 그레이스 홀에서 제14회 무료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많은 한인 동포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지부에서 나와 유권자 등록 및 투표참여에 대해 안내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또한 변호사협회와 활동내역 소개도 진행됐다.
이날은 3명의 변호사와 1명의 영사가 나와 경제 및 신분, 국적 문제에 직결된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했다.
첫 강연자인 김시현 변호사는 중소기업청(SBA) 대출 제도 변경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3월부터 영주권자는 SBA 대출자격이 없어졌으며, 영주권자가 지분을 가진 업체 또한 대출 자격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연방기관인 중소기업청이 보증하는 SBA 대출 종류인 7(a)론, 504론, 마이크로 론에 대해 구분하고 설명했다. 최근 변경된 규정에 따라 영주권자는 론 신청이 불가능하며, 주주나 동업자 중 영주권자가 있을 때에도 대출이 불가능함을 알렸다.
이어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김원연 민원영사와 안호제 변호사가 국적이탈, 국적상실, 복수국적 및 역이민 관련 건강보험 제도 등을 안내했다.
김 영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의 법무부 허가가 필요한 '국적이탈'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이는 행정적 신고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국적상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적이탈은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국적상실은 신고 후 3-6개월 소요된다. 남성은 병역문제와 연계돼 있어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시고를 마쳐야 병역법 위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15세 미만은 부모가 대신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안호제 변호사는 만 65세 이상 시니어의 국적회복 제도를 설명하며, 일반 재외동포는 한국 입국 후 6개월을 체류해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지만 국적회복자는 거소증 발급과 주민등록 회복 절차만 거치면 즉각적인 가입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운용 변호사는 최근 광범위해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 맞선 대응 요령 및 알아야 할 권리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단속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례를 언급하며 치명적 위험이 따르는 차량의 움직임, 촬영, 개입, 총기소지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것을 설명했다. 또한 체포 시 공통 기본권으로 묵비권, 변호사 선임권, 서명거부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허위신분증, 거짓진술, 위조서류 제시 등을 거론했다.
김 변호사는 단속 요원이 자택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판사가 정식 서명한 영장 제시를 요구해야 하며, 적법한 영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문을 열어줄 법적 의무가 없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핵심 수칙을 알렸다. 또한 신분별 휴대해야 하는 서류 혹은 신분증을 제시했다.
세미나 직후 진행된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은 일상과 사업 현장에서 안고 있던 법률적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