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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신청시 한국체류 안해도 돼”

한국뉴스 | 사회 | 2024-06-18 08:31:27

복수국적 신청시, 한국체류 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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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 입장 밝혀

 

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가 한국 복수국적 신청시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재외동포청과 법무부의 입장이 나왔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5일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된 동포와의 문답에서 “복수국적 신청자는 신청할 때와 받을 때만 한국에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법무부도 “65세 이상 재외동포 등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국적회복 신고 시와 심사 결정 시 한국 체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월드코리안신문이 17일 전했다.

국적회복은 과거 한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로 만 65세 이상 등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면 신청부터 취득까지 한국에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지가 논란이 돼 왔다. 

복수국적 신청에서 허가가 나기까지는 통상 7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한국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지를 놓고 혼란이 이어져 왔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국적회복의 경우 반드시 한국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 입국이 필요하다. 이후 법무부의 심사 결정 시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 이후 심사 결정 전까지는 반드시 한국에 체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예를들어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국적회복을 신청한 뒤 미국에 돌아와 머물다가 심사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한국에 오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국적회복을 신청한 뒤 허가 또는 불허 등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7개월이다. 개인별로 차이는 존재한다. 

법무부는 매달 ‘하이코리아’ 웹사이트(hikorea.go.kr)에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문을 공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국적회복 절차에 대한 상세 내용은 뉴욕총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996441)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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