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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마약범죄와 이민 신청

지역뉴스 | | 2024-05-03 11:45:28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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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미국은 마약 및 규제된 약물과 관련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을 입국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이 주법 위반이든 연방법 또는 외국법 위반이든 상관없이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을 가진 사람들은 비자 신청 시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민권 신청도 거절될 수 있고, 추방 절차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죄가 단 한번 30 그램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일에 의한 것인 경우는 면제 청구의 길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순 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약 등 규제 약품관련 범죄 기록을 가진 분들에게는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 이러한 범죄사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미 이민법의 입국금지 사유 규정상 규제 약품 관련 범죄기록으로 인해 입국이 불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유죄 확정이 있었을 것이 요구되지 않고, 단순히 이민국이 비자 신청자가 마약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입국이 거절 된다. 이 경우 비자가 거절된 분의 직계 가족들 또한 마약 거래 행위로부터 재정적 도움이나 기타의 혜택을 받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국이 거절된다.

마약 등 규제 약품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인한 유죄 기록이 있는 분들은 추방될 수 있다. 유일한 예외는 단 한번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30 그램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일로 인한 경우이다. 앞서 언급한 입국 불가 조건에 관한 규정에서와는 달리 추방 사유를 이야기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분들의 경우는 입국 시 이미 입국 자격이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그가 마약 거래에 관여했음을 “믿을 만한 이유”에 의해서 추방당할 수 없다. 

“믿을 만한 이유”는 입국 자격을 논할 때에만 적용이 되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된다. 추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민법 규정이 보다 융통성이 있어 마리화나의 단순 소지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입국 금지 규정에는 그러한 예외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마약 등 규제 약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방당할 수 있는 분들 중 1998년 10월 8일 이후 석방되신 분들은 추방 절차를 거치게 될 이민국 구치소에 의무적으로 억류되며 보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입국 불가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규제 약품 법률 위반의 주요한 규정의 위반 행위를 인정하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강제 구치 규정이 적용된다.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해 볼 만한 점은 유죄 확정이 없고 징역에 처해지지 않은 경우는 석방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강제 구치에 관한 규정이 해당 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마약 범죄의 주요 규정 위반 행위를 단순히 인정하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 입국 불가 조건에 해당된 경우에는 강제 구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규제 약품법에 관한 범죄로 인해 추방당하게 되신 분들도 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추방 절차 시작 전이나 그 절차의 초기에 자진 출국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중죄로 추방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자진 출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진 출국 신청은 재량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규제 약품 위반 범죄라는 점으로 인해 거절될 수도 있다.

자진 출국을 추방 절차의 마무리시기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적어도 5년간 도덕적 성품을 유지했을 것과 가중범이 아닐 것이 요구된다. 30 그램 미만의 마리화나를 일회 단순 소지한 경우 이외의 행위로 규제 약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덕적 성품을 유지했음을 보여줄 수 없게 된다.

규제 약품 위반 범죄가 5년 이상의 과거에 행해진 것인 경우 가중범으로서 추방 사유에 해당된 경우가 아닌 한 자진 출국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180일 이상 유죄 판결로 인해 징역에 처해진 경우에도 도덕성 유지를 증명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도 자진 출국은 재량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규제 약품 위반 범죄라는 점으로 인해 거절될 수도 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 중 하나는 최근 3년 또는 5년 동안 규제된 약물 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해당 범죄의 주요 부분을 인정한 사람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30 그램 미만의 마리화나를 개인 소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가벼운 위반의 경우 3년 또는 5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제한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30 그램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사례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의 시간과 상관없이 추방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추방 절차가 시작되며, 심지어 시민권 인터뷰 중에도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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