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은퇴자 "도시기능 못하면 위헌"
29일 조기투표 시작해, 주민 혼란
멀베리시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시 경계 안에 사는 한 남성이 카운티 선거위원회와 선거 슈퍼바이저를 상대로 주민투표 중단소송을 제기했다. 멀베리시 독립을 위한 조기투표는 이미 29일 시작된 상태다.
AJC 보도에 따르면 귀넷 슈피리어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건 주민은 건설회사에서 은퇴한 70세 남성인 스티브 휴즈씨이다. 소장은 멀베리시 독립을 위해 적용된 지방법(local law)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멀베리시 독립 헌장은 주민들이 승인하지 않는 한 재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조닝, 조례 집행 및 빗물 관리 등 시 당국이 제공하는 지역 서비스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원고픅 소송을 맡은 앨런 라이트캡 변호사는 “이러한 것들이 조지아 헌법이 도시에 부여한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불행하게도 멀베리시 독립 지지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선전해온 도시의 주요 측면에 대한 합헌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캡 변호사는 1981년 조지아 대법원 판결인 피콕(Peacock) 대 조지아지방자치협회(Georgia Municipal Association) 판례를 인용하며 조지아 주의회는 한 지역을 선별하는 지방법률(local Law)이 아니라 모든 도시들에 적용되는 일반법률(general Law)을 통해서만 도시 당국에 세금을 부과하고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멀베리시 독립을 제안한 법률 SB 333은 클린트 딕슨 주상원의원(공화, 뷰포드)이 발의한 지방법이었다.
원고 휴씨는 “사람들이 정보 없이 멀베리시에 찬성 투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멀베리시 독립을 지지하는 위원회 측은 성명을 통해 “개발업체들이 이번 소송의 배후에 있다”며 “조지아 법원에서 도시 헌장을 위헌이라 선언한 적이 없고, 이번 소송은 실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귀넷카운티는 발도스타 주립대학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카운티가 신도시로 인해 거의 820만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게 되고 빗물 서비스 비용에서만 약 190만 달러를 절약해 600만 달러 이상의 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멀베리시가 독립하면 멀베리시 당국은 주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 서비스에 대해 귀넷 카운티 당국과 협상해야 한다.
귀넷카운티 북동부 26평방 마일 면적의 멀베리시는 땅 면적으로는 귀넷카운티에서 가장 크지만 인구로는 약 4만1000명으로 피치트리 코너스에 이어 2번째가 된다. 멀베리시 중간 가구 소득이 12만1000달러로 귀넷 전체에서 가장 부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백인 인구가 절반이 넘는 57%이며, 레지덴셜 부동산 중 절대 다수인 95%가 단독주택이다. 공화당 우세의 새로운 도시 탄생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