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 모드’ 소송합의
구글 크롬의 비공개 브라우징(검색) 기능인 '시크릿 모드(인코그니토·incognito)에서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구글이 수십억건의 이용자 데이터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1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원고 측과 9개월 이상 된 수십억 개의 이용자 데이터 기록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미국 내 일부 구글 이용자는 시크릿 모드에서 검색 내용과 방문 사이트 등 자신들의 웹 활동이 추적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크릿 모드' 사용 시 기록이 추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 구글이 웹 트래픽 평가와 광고 판매를 위해 이를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억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구글은 시크릿 모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이 기능을 이용할 때에는 기본 설정으로 타사 추적 기능은 끄기로 했다. 그동안 이용자들이 구글 사이트 외의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도 구글이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이를 못 하도록 차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