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판결 앞서 자산·기록·회관사용 판결 전망
이홍기 측 제출 은행기록 부실 추가자료 신청
애틀랜타한인회의 정통성과 운영권을 놓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두 한인회가 본안 소송에 앞서 오는 31일 자산 관리, 회계자료 공개 등의 문제를 놓고 귀넷 카운티 법원에서 긴급 심리를 열어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귀넷카운티 고등법원은 최근 특별재판관(Special Master)을 통해 오는 7월31일 오전 8시30분 귀넷 사법행정센터(GJAC) 1A 법정에서 애틀랜타한인회 관련 소송에 계류된 모든 신청을 심리하도록 명령했다. 이 재판의 원고는 박은석 회장과 강신범 이사장이며, 피고는 구 한인회와 이홍기, 김일홍, 이재승, 유진철, 김미나, 쿠람 바이그 변호사 등이다.
이번 심리에서는 원고 측이 신청한 긴급 임시금지명령(TRO)과 중간금지명령(Interlocutory Injunction)을 비롯해 한인회 자산 보전, 회칙 개정, 회계 및 운영 기록, 한인회관 접근권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박 회장과 강 이사장 측은 지난 23일 법원에 두 건의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첫 번째 신청은 임시접근금지명령 및 중간금지명령을 위한 긴급 신청(Emergency Motion for TRO & Interlocutory Injunction)이다. 박 회장 측의 구민정 변호사는 이 모션은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한인회의 기록, 자금, 지배구조, 부동산 및 회원들의 권리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이번 긴급 모션을 단순히 한인회관 사용 문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한인회의 지배구조와 재정 문제까지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구성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험을 함께 법원에 제시했다; ▲회원들이 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가 회장을 선출하도록 회칙을 변경하려는 움직임 ▲한인회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처분하려는 결정 ▲수년간의 회의록, 재정보고서, 감사자료 및 회계자료 누락 ▲피고 측이 제출하지 않은 추가 은행계좌의 존재 ▲영수증이나 구체적인 지출근거 없이 관리된 한인회 자금 ▲소송 중에도 계속되고 있는 회원 차별과 한인회관 출입 제한.
원고 측은 위의 사실을 근거로 법원에 즉시 다음과 같은 임시금지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한인회 기록을 폐기·은닉·이전하지 못하도록 할 것 ▲사전 통지 없이 한인회 은행계좌를 개설·폐쇄·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것 ▲한인회 회칙을 개정하거나 시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 ▲한인회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개발하기로 약정하지 못하도록 할 것 ▲박 회장 측 집행부와 회원들에게 한인회관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8월 15일 광복절 행사 부터 모든 행사를 소송이 마무리 되기 까지 한인회관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할 것 ▲피고 측이 경찰을 동원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한인회관 출입과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 것.
또한 심리 후에는 모든 한인회 은행계좌를 공개하고, 앞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기록·보고하며, 회의록·영수증·청구서·지출 승인자료 등 법률상 필요한 기록을 계속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신청은 법원에 지금 당장 어느 집행부가 적법한지를 최종 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어느 한쪽이 회칙을 변경하거나, 자금과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기록을 없애는 방법으로 현재의 분쟁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막아 달라는 것이다. 그 보호조치의 하나로 한인회관의 동등한 사용도 함께 요청했다.
귀넷 법원 특별재판관(Special Master)은 두 번째 신청에 관한 심리를 31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심리에서 구 변호사는 위와 같은 지배구조와 재정상의 위험, 한인회 기록과 자산을 즉시 보호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 행사 이전에 한인회관 사용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구 변호사는 두 번째로 ‘법정 요건 미준수에 따른 명령 신청’(Motion for Order on Statutory Noncompliance)을 신청했다. 이 모션은 지난 재판에서 명령에 따라 피고 측이 지난 4월 24일 제출한 자료가 조지아주 비영리법과 한인회 회칙에서 요구하는 기록 보관 및 공개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공식 판단을 내려 달라는 것이다.
피고 측 변호사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2년부터 2024년 일부까지의 회의록과 기록이 없다고 서면으로 인정했다. 실제 제출된 자료에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록들이 빠져 있다;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분기별·연간 재정보고서와 감사자료 ▲선거, 후보자 자격, 추천서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자료 ▲회원들에게 발송된 공지와 안내문 ▲영수증, 청구서 및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포함한 완전한 회계자료 ▲한인회 명의로 확인된 추가 은행계좌 2개에 관한 자료.
구 변호사는 이 모션에서 피고 측이 측이 “제출 완료”라고 주장한 자료가 실제로는 중대하게 불완전하고 법률과 회칙에 위반된다는 점만을 먼저 공식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했다. 위 열거 자료들은 전 한인회 사무장 김미나 씨가 관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김씨는 현재 미국에 체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로 인해 김씨에게 소장도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