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 주민투표에서 결정
재산세 일정폭 이상 못 올리도록 규정
조지아 하원과 상원에서 조지아 주민의 재산세를 일정폭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이 법안이 올 11월 유권자 투표를 통해 최종 심사를 받게 됐다.
11월 주민투표에서는 조지아주의 헌법 수정안과 함께 재산세 인상폭 상한제에 관한 법률을 주민들이 승인하면, 향후 조지아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 매년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초과하는 재산세 인상은 불가능하게 된다.
공화당 의원인 척 허프스테틀러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을 "단기적으로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적으로는 세금을 낮추기 위한 엄청난 세법"이라고 소개하며, 주택 가치가 오를 때 더 많은 세입을 챙기는 정부의 ‘꼼수’ 세금 인상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조지아 전체 재산세 징수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41%나 증가했으며 총 평가 가치는 거의 39%에 이른다. 지난 회기에서 재산세 상한제와 관련한 하원 결의안 1022호와 하원 법안 581호가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여 필요한 3분의 2의 과반수를 쉽게 통과했다.
여타 지자체들도 이 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했지만, 재산세 수입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할당받는 교육청은 여전히 이에 반대하며, 이 상한제가 앞으로 공교육에 필요한 예산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상원에서는 재산세 상한제가 아직 없는 모든 도시, 카운티 및 학군에 대해 한도를 의무화하기를 원했지만 하원에서는 정부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제안에 따라 지방 정부와 학군은 2025년 3월 1일까지 재산세 상한제 법률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외 다른 지방 정부나 학군은 모두 상한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조지아 카운티 위원회 협회(Association of County Commissions of Georgia)에 따르면 최소 39개 조지아 카운티, 35개 도시 및 27개 학교 시스템이 감정가 상승을 제한하는 현지 법률을 채택했다.
공화당은 세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과세 금액이 인상되는 것은 주택가치 평가가 증가할 때도 재산세 금액이 일정 수준 유지되도록 재산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