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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서류미비자 영주권

지역뉴스 | | 2024-03-06 14:15:39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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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한 번 불법으로 신분이 되면 가족 초청이나 취업 이민 신청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에서 서류 미비자의 신분을 복원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하다. 따라서, 신분 복원이나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와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미국 내에서 서류 미비자의 신분복원과 영주권 신청에 대한 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단 몇달 안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2000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미국내에서 체제하면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신청서 혹은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45(i)조항의 혜택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2013년 3월4일부터 시행되고있는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신청(I-601A)으로 사면을 받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된다.

미국 군인의 일원이었거나 현재 군인인 사람뿐 아니라 군 입대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Parole in Place 라는 과정을 거쳐 가입국자(Parolee) 의 신분을 얻는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 601이나 601A waiver 없이 미국내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서류미비 체류 신분자라 하여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서류미비자가 아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근거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하시되, 서류미비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법212(a)(9)(B)(v)에 따라 면제(waiver)를 받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마지막 미국내 체류신분이 학생신분자(F-1)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서류미비 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지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하면 입국금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를 경찰 혹은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도 비이민비자인 제보자비자(S Visa)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원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S 비자이다.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 human trafficking)의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여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TVPA(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서는 특별 규정으로 T-비자를 받을수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특정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수 있게 할수있는 범죄피해자는 U비자(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를 발급 받을수 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가족의 가정 폭력 희생자를 보호하는 VAWA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수혜자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청소년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이라는 제도는 특정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하고 있다.

서류미비자의경우 망명 신청을 할수 있다. 서류미비 신분으로도 신청할 수있다는 의미에서 서류미비자들에게는 일종의 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다.

더이상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신청해 볼수 있는게 개인사법(private bill) 있다. 이러한 개인사법을 통하여, 시민권을 받거나, 영주권 혹은 특정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적, 사법적인 구제방안을 전부 사용해 보았으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형평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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