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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자동차보험 가입기간과 보험료 계산

지역뉴스 | | 2024-02-27 10:19:16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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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전문인

 

‘어려운’씨는 최근 자동차 한 대를 더 구입했다. 기존에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에 자동차를 넣고 융자회사 인포메이션도 알려 주는 등 모든 절차를 꼼꼼하게 처리했다. 그리고는 보험료가 종전에 비해 얼마나 올라가는가를 물어 보니 종전 6개월 $600에서 6개월 $1,200으로 올라간다고 한다. 대강만 짐작해도 한달 보험료가 $100 에서 $200으로 올라가겠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몇 주 후 월 페이먼트 고지서를 받았는데 열어보니 거의 $300을 내라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 보험회사에 6개월 보험료가 $1,200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1,800이 아니냐고 따져 물으니, 보험회사 직원이 지난번에 알려준 대로 $1,200이 맞다고 한다. 그리고는 이번에 $300 가까운 금액의 고지서가 나온 이유를 뭐라뭐라 직원이 설명하는데 ‘어려운’씨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왜일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도중에 보험의 내용을 바꿀 때 왕왕 보험회사와 고객 간에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자동차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혹은 운전자를 넣거나 빼거나, 혹은 주소를 바꾸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의 내용이 변경되어 가격이 달라지면서 의문과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특히,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보험료 계산이 간단치 않아 혼동을 몰고 온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어려운’씨는 기존의 자동차 보험이 1월 1일 시작해서 7월1일 끝나며 매월 보험료를 나누어 납부하고 있다고 하자. 매월1일까지 그달치의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다. ‘어려운’씨는 5월 1일 전에 5월달치 $100을 내고 5월 2일에 새 차를 사서 보험에 추가했다. 6개월 보험료는 위의 예화와 같이 $600에서 $1,200로 올라갔다. 그리고 6월1일까지 내야 하는 보험료 고지서를 5월 중에 받게 된다. 

 

여기서 헷갈리게 되는 원인은 서로 간의 입장차이에서 발생한다. ‘어려운’씨는 올라간 보험료 한달치가 $200이라고만 생각한다. 반면에 보험회사는 ‘어려운’씨가 추가한 새자동차의 5월달 보험료 $100 에다가 6월달 한달치 보험료 $200을 포함한 것이다. 그리하여 $300의 보험료 고지서를 받게끔 되어있다. ‘어려운’씨가 5월 2일 자동차를 추가할 때 추가된 보험료를 5월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 것이다. 

 

6개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은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하나의 특별 혜택이다. 보험 계약기간에 맞추어 6개월치 혹은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보험료는 항상 미리 내는 것이다. 매월 내는 보험료도 마찬가지이다. ‘어려운’씨의 경우처럼 5월1일까지 내야 하는 보험료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의 한달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5월달치 보험료를 낸 이후 5월 중에 생긴 보험료 변경은 6월1일까지 내야 하는 고지서에 추가되어 나타난다.  

 

항상 보험료가 제대로 계산되어 나에게 부과되었는가 잘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무조건 보험회사가 계산상 틀렸을 거라고만 미리 단정하여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고 따지다 보면 이해의 실마리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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