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소득 10만↓가구 대상
건강상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혜택
조지아 상원이 애틀랜타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애틀랜타 공립학교 자금을 조성하는 종가세(ad valorem taxes)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SB439)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택가치가 10만 달러 이상인 65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택의 평가가치 중 최대 10만 달러까지 세금을 면제하며, 과세는 나머지 재산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홈스테드 익젬션 한도가 10만 달러가 됨을 의미한다.
이 법안의 실제 혜택을 받으려면 구입한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거주 주택이 법적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의료 및 건강상의 이유로 집을 떠나 있는 사람도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민주당 제이슨 에스티브스(Jason Esteves) 의원은 "이 법을 통해 우리는 노인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이 법은 애틀랜타의 노인들이 집과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하원으로 이관돼 표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