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 이론, 성 전환 수술, 제2/3 성 정체성
15세 이하 학생 대상, 대화 시 부모 동의
조지아 상원이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서도 성 정체성에 관한 토론을 규제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조지아 상원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사립학교 성 정체성 토론 규제법’(SB88)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제2, 제3의 성 정체성을 장려하는 토론을 교실에서 금지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상원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했으나, 위원회 투표에서는 6대 3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작년에도 의회에 제출됐다가 의회 통과를 얻지 못해 이번에 다시 재상정 됐다. 금년에 수정된 내용에서는 사립학교에서 15세 이하 학생의 성 정체성, 퀴어 이론, 성 이데올로기 또는 성 전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부모가 허락하거나 동의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혼란, 돌이킬 수 없는 성 전환 수술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부모를 포함시키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공립학교 위원회는 학교에서 성 정체성이 언급될 때 부모에게 알리고 참여시키기 위한 정책을 작성해야 하며, 사립학교에서는 이를 커리큘럼에 포함할 때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공지를 해야 한다. 단, 이 조항은 종교 기관이 운영하는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안과 함께 이번 의회에서는 공립 도서관과 공립 학교의 도서관에서 성 정체성의 혼란과 퀴어 이론, 성 전환 수술 등을 미화하는 서적을 조지아 도서관에서 비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상원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은 이제 상원 의회의 투표를 거치게 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