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자동 감지 시스템 적용
자동으로 경찰에 통보돼 적발
조지아 상원에서, 무보험 차량, 미등록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술을 경찰 차량에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조지아 상원 랜디 로버트슨 의원은 “매년 조지아 세무 당국에서는 조지아 운전자에게 보험이 만료되었거나 자동차 등록이 만료되었음을 상기시키는 약 백만 통의 편지를 발송한다. 이 중 절반 가량은 여전히 미등록, 무보험 차량으로 남아 있어 수십만 명이 보험 없이 조지아의 도로와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통해 무보험으로 운전하는 심각한 문제가 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에 의하면, 경찰차량에 카메라와 차량 인식 시스템을 설치해 경찰이 조회를 하지 않아도 경찰 차량 주변의 차량을 자동으로 검색해 무보험과 미등록 차량을 경찰관에게 경고 메세지를 알려주게 된다. 현재 이 시스템은 다수의 주에서 이미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로버트슨 의원은 “이 시스템이 시행되면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차량 조회가 이뤄져 경찰관들이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각 카운티와 시는 이 법을 채택할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려 시스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