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에 대해서도 보석금 시행
켐프 주지사 서명 여부 관심
조지아 상원과 하원 양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석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 최종 통과돼 주지사 사무실로 이관됐다.
조지아 하원은 5일,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SB63)에 대해 97대 69로 통과시킴으로써 양원의 승인을 받은 이 법은 최종 법제화 과정의 마지막 과정인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 놓게 됐다.
이 법은 2018년 법으로 발효된 보석금 없이 석방할 수 있도록 한 30여 가지에 범죄에 대해 현금으로 보석금을 내지 않으면 보석이 어렵도록 개정했다.
이 법안은 또한 자선 단체나 개인이 1년에 3명 이상의 사람을 감옥에서 보석금으로 석방하는 것을 제한하고, 보석금 보증 회사가 되기 위한 법적 요건을 강화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휴스턴 게인스 하원의원은 “보석금 없이 석방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석방된 사람들보다 법정에 출두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며 “조지아는 현금 보석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다른 주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며 이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은 동시에 판사의 재량으로 낮은 보석금을 책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여전히 인정하며, 피고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보석금 책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측에서는 이 법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경범죄 피고인들이 돈이 없어 감옥에 수감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 타냐 밀러(Tanya Miller) 의원은 이 법안을 “빈곤의 범죄화”라고 부르며 이 법안이 조지아인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난폭 운전이나 타인의 소유지 등에 대한 무단 침입 등 두 번 이상의 경범죄와 경범죄 구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현금 보석을 시행하게 했다. 또한 교통 위반 딱지 발급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 보석금을 내야 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해 서명을 할 것인가에 대해 논평을 거부한 상태다. 켐프 주지사는 범죄 근절과 감소에 대한 법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금년에 있을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위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