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조사 중단 조건…피해자 집단소송과는 별개
미국 건강용품업체인 존슨앤드존슨(J&J)이 발암 논란을 일으킨 활석 포함 베이비파우더와 관련해 7억 달러를 미국 당국에 지불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 J&J이 베이비파우더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미국 42개 주 검찰과 조사 중단을 조건으로 이처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각주 검찰은 베이비파우더의 발암 논란이 확산하자 J&J이 제품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어겼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J&J과 각주 검찰과의 합의는 J&J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과는 별개다.
앞서 J&J은 활석 성분을 소재로 한 베이비파우더·화장품과 관련해 4만 건이 넘는 소송에 휘말렸다.
활석은 베이비파우더나 여러 화장품 재료로 널리 활용되지만, 발암물질인 석면 근처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 석면 오염 우려가 제기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은 석면에 오염된 활석이 들어간 제품으로 인해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J&J은 제품 안전성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난해 말 전세계에 판매하는 베이비파우더에 활석 사용을 중단하고 옥수수 전분으로 성분을 교체했다.
앞서 J&J은 베이비파우더와 관련해 배상책임이 있는 사업부를 분할해 자회사 'LTL 매니지먼트 LLC'를 설립했고, 이 자회사는 미국 연방 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라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집단소송 원고들은 J&J이 소송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산법을 악용했다고 비판하면서 파산보호신청 무효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J&J 자회사의 파산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J&J은 수만건에 달하는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9억 달러(약 11조9천억 원)의 합의금을 제안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