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철 측 단독사용 '꼼수' 불구
법원, 공동사용 긴급명령 내려
제36대 애틀랜타한인회(회장 박은석)는 제81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8월 15일 오후 5시에 예정대로 애틀랜타한인회관에서 진행한다고 확인했다.
당초 법원은 금년 12월 말까지 박은석 한인회와 유진철 한인회가 협의해 공동사용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유진철 측은 최근 법원에 새로운 선서진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 박 회장 측의 광복절 기념식을 방해하려 시도했다.
유진철 측은 자신들의 기념식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예정돼 있어 행사 업체들과의 계약으로 인해 일찍 행사를 종료할 수 없다고 법원에 주장했다. 유씨 측은 오후 4시 이전에 박 회장 측이 회관을 사용할 수 없고, 박 회장 측이 한인회 운영비를 내지 않았으므로 건물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며 박 회장 측의 행사를 방해하려 했다.
이에 박 회장 측은 오후 2시부터 행사를 준비하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합리적인 일정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박 회장 측은 앞으로 동등한 건물 사용권이 보장된다면 문서로 확인되는 건물운영비와 세금 및 보험료의 50%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한 상태이다. 그러나 유씨 측은 아무런 추가 논의 없이 제안을 거부했다.
포터 귀넷고등법원 특별재판관은 긴급 심리를 통해 박 회장 측이 15일 오후 3시부터 회관에 들어가 행사를 준비할 수 있다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박은석 한인회는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한인회관을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