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자동차를 남에게 빌려줄 때

지역뉴스 | | 2023-12-26 10:40:20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차대여’씨는 친한 친구 ‘임대한’씨로 부터 갑자기 부탁을 받았다. ‘차대여’씨의 차를 3일만 빌려 달라는 것이다.  몹시 망설여진다. 친한 사이에 자동차쯤은 빌려 줄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빌려주자니 뭔가 석연치 않고, 못 빌려준다고 하기에는 더더욱 찜찜하다. 그리고, 보험은 이런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하다. 

나의 허락하에 친구가 내 차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내면 기본적으로 일단 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각주마다 보험이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지아 내에서도 보험회사마다 룰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지의 여부를 딱 잘라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략적인 기준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빌리는 빈도가 문제가 된다.  친구의 차를 얼마나 자주 빌리는지가 사고가 생겼을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대체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보다 자주 빌리는 것은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어느 정도 정규적으로 빌린다면 내 보험에 정규 운전자로 리스트 해야 한다. 

두 번째, 친구가 얼마나 오랫동안 빌리는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하루나 이틀 정도는 무방하다고 봐야 하나 일주일 이상 된다면 곤란하다 하겠다. 이렇게 장기간 내 차를 이용하는 경우엔 보험에 정상적인 운전자로 리스트해야한다. 

세 번째, 친구가 무슨 이유로 빌리는가도 문제가 된다. 보험회사의 관심은 자동차를 혹시 비지니스에 쓰지나 않는가이다.  친구가 비지니스 운영을 위해 빌려 잠시라도 사용했다면 보상받지 못한다. 

한편, 친구가 잠시만 빌렸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크기에 따라 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가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낸 사고로 내 차가 부서지고 상대방의 자동차도 부서지고 사람도 다쳤다고 하자. 경미한 사고의 경우, 내 보험의 보상 한도를 넘지 않는 사고의 경우엔 우선 내 자동차는 자차보험(Collision과 Comprehensive)이 들어 있으면 Collision 의 디덕터불을 내고 고쳐야 하고 자차보험이 없는 경우엔 내 차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준다. 

나의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고의 경우, 내 보험 한도액을 다 쓰고 모자라는 액수는 친구의 보험으로부터 보상받는다. 그러고도 모자라면 상대방은 나와 내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소송해 온다. 자동차 보험이 없는 친구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한도액을 넘으면 나와 내 친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내 허락 없이 운전한 친구의 사고인 경우, 친구의 보험으로 우선 처리해야 한다. 친구가 보험이 없거나 친구의 보험한도를 다 쓰고도 모자라면 내 보험을 써야 한다. 보험회사는 친구가 허락 없이 내 차를 운전했다는 것은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친구가 허락 없이 내 차를 운전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한다. 

남에게 내 차를 빌려 줄 때는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임대한’씨가 ‘차대여’씨의 차를 빌려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차대여’씨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불편이 있을 수 있고, 위의 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형 사고를 낸 경우엔 엄청난 후유증으로 ‘차대여’씨가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숨넘어가는 일이 아니면 누구에게도 차를 빌려 주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면 너무 야박한 사람이라고 몰릴 수는 있겠지만, 내 앞가림부터 잘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코윈 애틀랜타, 청소년 약물 예방 및 정신건강 세미나 개최
코윈 애틀랜타, 청소년 약물 예방 및 정신건강 세미나 개최

의료·법률 전문가와 현직 경찰 수사관 참여청소년 약물 문제▪법적 책임, 현장경험 공유11월 7일 오후 2시, 둘루스 그레이홀 개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애틀랜타 지회(

조지아주, 중간선거 사전투표자 신기록
조지아주, 중간선거 사전투표자 신기록

29일 오후 2022년 투표 기록 넘어서30일까지 사전투표자 270만명 이상 조지아주가 사전 현장 투표 기간을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2022년 중간선거 당시의 사전 현장 투표 기록

오바마케어 보험료 2년 새 35% 급등
오바마케어 보험료 2년 새 35% 급등

내년 전국 평균 15% 인상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애리조나주 27.9%로 최고중산층·50~60대 부담 커져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가 지난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하면서 가입자들

미국서도 전역증 재발급 받는다

29일부터 재외공관서 신청 가능일부 공관은 우편 수령도 가능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들이 전역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한국내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재외공관 에서 재발

미 대학가, AI 서비스 무료 제공 확산

프린스턴·코넬 등 아이비리그 합류 챗GPT·클로드 등 학생·교직원 등에“AI 활용 격차 해소·연구 효율성 높여” 과제 의존·학습 능력 약화 우려도  미 대학가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에

귀넷 경찰, '할로윈 데이' 아이 안전수칙 발표
귀넷 경찰, '할로윈 데이' 아이 안전수칙 발표

밝은 의상 착용, 손전등 등 광원 지참 꼬마 악마, 마녀, 좀비, 뱀파이어 분장을 한 아이들이 토요일 밤 귀넷 카운티 주택가를 누빌 예정인 가운데, 카운티 경찰이 학부모들에게 아이

애팔래치고 총격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확정
애팔래치고 총격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확정

조지아 대법원 상고 기각 조지아주 대법원이 애팔래치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인 콜트 그레이의 새로운 형량 선고를 위한 상고를 기각했다.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레이가 요청한 새로

애틀랜타 공항, 결항·지연 적은 '톱5' 우수 공항
애틀랜타 공항, 결항·지연 적은 '톱5' 우수 공항

취소율 1.24%, 심각한 지연 1.25% 애틀랜타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을 보유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사 결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항 중 하나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컨

아기 차량 방치 숨지게 한 엄마에 '할로윈 참여'
아기 차량 방치 숨지게 한 엄마에 '할로윈 참여'

귀넷 법원 제한적 허용 귀넷 카운티 법원이 16개월 된 아들의 차량 안 방치 사망과 관련해 2급 살인 및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데자 콜먼에게 거주 단지 내에서 할로윈을

한인부동산협회 골프대회로 기부금 모금
한인부동산협회 골프대회로 기부금 모금

수익금 연말 파티서 기부 예정 조지아한인부동산협회(GAKARA·회장 레이첼 김)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스와니 베어스베스트 골프장에서 제5회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