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는 오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정부24나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등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전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지난 2020년 7월 28일부터 정부24 및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발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부24나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미성년자를 대신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친권과 후견인 지정 등으로 여권사무 대행기관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7만 명에 이르는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위해 원거리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