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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개인 커미션에 변화 올까

지역뉴스 | 경제 | 2023-11-30 14:50:24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집단소송, 조지아 연방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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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셀러들 연방법원에 집단소송

미주리 배심원 셀러에 18억 배상판결

"왜 셀러가 바이어 커미션 내야하나"

 

부동산 중개 커미션 관행에 관한 집단 소송이 11월 22일 조지아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조지아 소송에서 원고는 부동산 중개인 회사와 중개인이 “인위적으로 반경쟁적으로 유지되는” 계획으로 주택 판매자에게 “과도한 비용”과 “부풀려진 커미션”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법원에 현재의 부동산 관행이 불법이며 연방법과 주법을 위반하고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송에서는 수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원고는 "과잉 청구 및 손해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이 소송은 미주리 주 주택 판매자가 전미 부동산 협회(NAR)와 두 중개 회사를 상대로 18억 달러의 판결을 내린 소송을 모델로 삼았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연방법원에서 지난 11월 초 부동산 중개 커미션 관행에 대한 판결이 내려져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캔자스시티 연방 배심원들은 전미 부동산인협회(NAR)와 대형 브로커 회사 두 곳에 대해 내 집을 팔려는 셀러들이 6%의 커미션을 물도록 해서 18억 달러를 다시 샐러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방판사가 내년 초 최종 판결에서 연방 배심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NAR과 대형회사들은 18억 달러를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동산 중개 커미션 관행이 180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에서는 내 집을 팔려는 셀러들의 90%가 NAR 소속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리스팅을 부탁하고 여러 사이트에 게재해 주는 조건으로 주택 판매 가격에 대략 5~6%의 커미션을 지불하기로 사전 합의한다.

이 커미션은 대략 절반씩 셀러 측과 바이어 측 부동산 중개인들이 나눠 갖는다. 내 집을 파는 셀러들이 싫든 좋든 사는 바이어 측 중개인의 커미션까지 전담하고 있는 셈이다.

연방 배심원들은 이러한 관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NAR과 대형회사들이 커미션을 부풀려 셀러들에게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주택 목록을 관리하고 판매를 추적하는 조지아 다중 목록 서비스(Georgia Multiple Listing Services)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 존 라이언은 미주리 주의 결정이 유효하고 조지아와 다른 주에서도 재현된다면 오랫동안 확립된 중개인에 대한 지불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 자격증과 윤리 강령을 갖춘 160만 명의 중개인을 대표하는 NAR 관계자들은 미주리 주의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조지아 원고는 사바나에 집을 팔았던 자넷 필립스, 애틀랜타에서 주택을 판매한 조셉 헌트와 에디스 앤 헌트, 브룩헤이븐에서 주택을 판매한 페니 쉬츠와 벤자민 언, 애틀랜타에서 부동산을 판매하는 회사인 파크우드 리빙 등이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소송에서 “NAR의 반경쟁적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조지아 판매자와 충실하게 선을 넘은 중개업체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는 HomeServices of America, Harry Norman Realtors, Keller Williams, Re/Max, Compass, Ansley Atlanta 및 Christie's International, Southeby's, Engel & Volkers, 콜드웰 뱅커, 센추리 21을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 중개 회사와 함께 NAR가 피고로 지명됐다.  

이번 소송의 이해관계는 상당하다. 10월에만 주 전체 주택 매매는 31억8,000만 달러에 달했고 그 중 6%는 약 1억9,100만 달러이다.

전국 단체의 완강한 반대와 수많은 관할권을 통한 소송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법적 문제는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조지아 MLS의 라이언은 오랜 관행이 일종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지아에서도 미주리와 유사한 판결이 내려지면 부동산 중개인들과 이들이 가입하고 있는 NAR과 대형 부동산 중개회사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내 집을 팔려는 셀러들의 커미션 부담이 그만큼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커미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내년에 주택 모기지 이자율의 하락세와 맞물리면서 얼어붙어있는 미국의 부동산 거래시장도 해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판결은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 셀러들의 커미션 부담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동산 중개사와 회사들의 수익성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요셉 기자

 

<사진=시카고 한국일보>
<사진=시카고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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