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 서비스 추진
재외동포청이 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외동포인증센터를 설치한다. 2일 재외동포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해외에서 한국 내 민원 및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재외동포에게 비대면 및 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맺었다”며 “양 기관은 재외동포인증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내년 재외동포인증센터 도입을 통해 전자여권과 카카오 및 네이버 등 민간전자인증 앱을 활용해 비대면·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포청은 “현재 재외동포가 국내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본인확인 방법으로는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아이핀, 전자서명인증서가 있으나 이들 모두는 한국 내국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재외동포들은 국내 본인인증을 위해 불필요하게 한국 휴대전화 가입을 유지하거나 한국 신용카드를 보유,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많은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동포청은 전자서명법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비대면·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를 재외동포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
이기철 동포청장은 “기존의 불편하고 어려운 본인확인으로 한국 내 각종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재외동포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재외동포사회와 모국을 보다 촘촘하게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