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턴 고법 ‘위헌’ 판결 번복
낙태 금지법 논란 일단락
조지아 대법원이 위헌법률 소송 중에 있었던 조지아의 낙태 금지법에 대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일명 ‘심장 박동법’으로 알려진 조지아의 낙태 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고 조지아주에서는 낙태 금지가 확정됐다.
2002년 조지아 주의회에서 통과돼 7월부터 시행돼 왔던 낙태 금지법은 낙태 옹호 단체들에 의해 위헌소송에 부쳐졌고, 2022년 11월, 풀턴 법원의 로버트 맥버니 고등법원 판사는 이 법을 더 이상 집행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주 정부는 즉각 해당 사건을 주 대법원에 상고했고, 주 대법원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낙태 금지법의 효력을 유지할 것을 명령했다.
위헌 소송을 심사 중이던 대법원은 10월 24일 아침, 7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조지아 낙태 금지법은 합헌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고 이 건을 맥버니 판사에게 돌려보냈다.
이로써 태아의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하는 임신 6주 이후부터는 조지아에서 낙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조지아에서 낙태 금지법이 제정된 것은 2019년. 하지만 연방 대법원의 ‘로 vs 웨이드’ 헌법상의 낙태권리가 보장되어 시행되지 못하다가, 2022년 연방대법원이 로 웨이드를 폐기함에 따라 다시 부활했다.
풀턴 대법원의 맥버니 판사는 조지아의 낙태 금지법이 제정된 것이 2021년 11월인데 이때는 ‘로 웨이드’가 폐지 전이었기 때문에 조지아의 낙태법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법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조지아의 낙태법이 위헌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맥버니 판사의 판결 논리가 연방 헌법상으로도 오류라고 결론을 내렸다.
조지아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조지아에서는 강간 등으로 인해 산모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시행할 경우, 의료 기관과 산모 모두 살인죄에 해당하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