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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취업이민영주권

지역뉴스 | | 2023-09-08 08:05:04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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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모두 인터뷰를 한다. 영주권을 받고나서나 또는 받기전에 고용주 업체를 방문하여 실제로 일하고 있는지 실제로 영주권을 신청 했는지를 확인 하는 경우가 몇년동안 있엇다.

이후 취업이민에서  인터뷰없이 승인을 해주기 시작 하였고 업체에 나와 확인 하는 경우도 없어졌다. 대신에 H-1B 경우에만 실제 근무 하는지 특히 서류대로 근무 하는지를 꼼꼼히 따지고  조금 이라도 접수된 신청 서류에 기재된 조건과  다르게 일하면  H-1B 비자를 취소했다.

H-1B 뿐만 아니라, L 또는 E 주재원 비자 경우에도 꽤 많은 케이스에서 스폰서  업체로 나와서 실사를 하여 왔다.  H-1B 비자 경우에는 스폰서 업체가 모든 비용을 내는게 원칙인데 이부분도 많이 조사 하고 있다. 

비숙련 경우에 닭공장 등을 방문하여 실제로 일하고 있는지 점검 하면서 영주권 신청자 들을 개인 별로 인터뷰 하여 여러 사항에 조사르 하고 있는데 특히 돈을 얼마를 누구에게 주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법률 규정에 펌 과정에 비용이 들어 간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꼭 스폰서 고용주가 부담 해야한다. 그래서 그 증거로 스폰서 업체가 냈다는 증거로 수표 복사본을 달라고 해야한다.  펌 과정에는 보통 신문  광고비는 당연히 꼭 스폰서 업체의 수표나 크레딧 카드로 결재한 증거를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일 펌을 스폰서 업체 직원이 담당 했다면 더이상 경비가 없지만 만일 펌을 변호사가 담당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스폰서 업체가 냈다는 증거로 변호사에게 지불된 수표 복사본 등을 요구 한다.

그래서 비숙련의 경우 닭공장 ,간병인 병원 등에 와서 영주권 신청인이  얼마를  무슨 비용 목적으로 누구에게 냈는 지를 조사하여 법 규정 위반 핑계를 대고 집단적으로 모두 영주권 신청을 거절 하려고 자료 수집을 한다.

그러더니 비숙련 부분 외에도,  2019년 들어 서면서 부터는 영주권 받은 경우인데 여기 저기서 실사 나와서 이것저것 조사하고 갔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H, L, E 비자에서 영주권 받은 것이라서 비자 관련  연장선으로 보아 영주권 후에도 조사 나온 것인지 하고 생각 했는데 가만히 그 사례들을 종합해 보니까  위의 비자에서 영주권 받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학생등 다른 비자 경우에도 한국에서 영주권 받고 온 경우에도 영주권 승인후 여러달 지났는데 고용주 스폰서 업체로 실제로 근무 하는지를 조사 하려고 나오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미국 이민의 명확한 추세는 고용주 준수 및 이러한 준수를 시행하기 위한 직장 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방 정부는 때때로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이민법 및 규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할당했다.

점점 더 많은 고용주가 감사, 현장 방문 및 조사의 대상이 된다. 준비되지 않은 고용주는 상당한 벌금 및 기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 극단적인 경우는 형사 기소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부 조사는 미국 노동부(DOL),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의 사기 탐지 및 국가 안보(FDNS) 사무소에서 수행한다.

이민국이 승인후는 물론 심사중에도 사업장을 직접방문조사하는 현장실사를 벌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민국 요원들은 예고없이 스폰서 회사를 방문해 취업비자 신청자는 사전, 승인자는 사후에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방노동부 조사관이나 이민국 이민사기 방지팀이 벌이고 있는 현장실사에서는 조사관들이 불시에  청원해준 스폰서회사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

연방 조사관들이나 컨트랙을 맺은 민간조사관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고용주나 회사대표, 사후조사일 경우에는 비자를 받은 전문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캐묻고 있다.

신청자가 신청서에 명시된 대로 구체적인 직장이나 작업장, 직종과 직책에서 신고된 임금을 받고 일하게 될지 또는 일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 파악하고 있다.  더욱이 사기 신청의 첩보에 따라 전격 실시되는 현장실사에서는 이민국 사기방지팀 수사요원까지 출동해 훨씬 까다롭게 조사하고 있다.

신중하고 진취적인 고용주는 이민 규정 준수를 위한 절차 수립에 적극적이다. 그들은 의미 있는 이민 준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 감사를 수행한다. 이러한 내부 감사를 통해 고용주는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다.

정부 조사에 앞서 문제 영역을 준수하고 해결하려는 이러한 선의의 노력은 잠재적 책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많은 고용주들은 그들이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오랜 관행이 그들이 따라야 하는 현재의 미로 같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한다. 집행이 강화되는 이러한 환경에서 고용주는 이민법을 준수하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스폰서 회사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연방노동부나 이민국의 현장실사팀을 맞이할 준비태세를 사전에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되고 있다.

현장실사에 대비하려면 스폰서 고용주와 이민신청자가 담당 변호사로부터 제출된 신청 서류 서류와 증빙서류들의 사본을 한부씩 구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노동부와 이민국에 신고한 대로 신청자에 대한 직책과 업무, 임금수준까지 알고 있어야 하고 사후 현장실사일 경우 업무일지, 페이체크 등 그 근거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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