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고 장시간 방치 가능”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행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의 결함 여부를 조사 중인 연방 교통 당국이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행을 장시간 방치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의 존재를 파악하고 특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에 서한을 보내 오토파일럿 기능만으로 장시간 차량을 주행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변경 사항과 관련해 각종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NHTSA는 이 서한에서 “최근 NHTSA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사용 중 운전대에 힘을 가하라는 알림이 뜨지 않는 상태로 장시간 주행할 수 있게 하는 설정을 도입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NHTSA는 이 기능이 일반 소비자들의 차량에 도입되고, 해당 기능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면서 더 많은 운전자가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고 시도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운전자의 부주의를 늘리고 운전자가 오토파일럿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법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테슬라가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한 변경 사항과 안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특별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NHTSA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작동한 테슬라 차량이 응급 차량 등과 충돌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2021년 8월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