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g 이상 소지자…최대 33년형
앞으로 조지아에서는 소량의 펜타닐이라도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 최소 수년의 실형을 받게 된다.
16일 주상원은 펜타닐 관련 형사처벌을 크게 강화한 법안을 53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초 하원법원(HB535) 원안 내용이 수정돼 법안은 하원 재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통과가 확실시 된다.
법안은 펜타닐 자체 혹은 특정 혼합물 내 펜타닐 양이 4g 이상을 소지한 경우 최소 2년 6개월의 실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량으로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3년의 실형이 적용된다.
당초 하원 초안은 다른 약물에 소량의 펜타닐이 섞인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규정했다. 하지만 단순 사용자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로 상원 심의과정에서 수정됐다.
공화당이 “중독자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민주당과의 합의가 이뤄졌다.
법안은 공화당 의원 3명과 민주당 의원 2명이 공동발의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펜타닐 과다복용은 18~44세 미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