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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투자비자(E-2) 취업이민영주권

지역뉴스 | | 2023-08-25 08:16:22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 김 법무사

 

미국에서의 취업이민 절차는 주로 고용주 스폰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투자비자(E-2) 업체에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취업이민 스폰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취업 이민을 위해서는 먼저 미국 내 고용주를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주변의 사업가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때로는 어려운 절차를 거쳐 스폰서를 구하더라도 스폰서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스폰서와의 관계가 나빠져서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취업 이민 절차가 중단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가족이 스폰서 회사의 대표라고 해서 취업 영주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민법 규정은 없다. 그러나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e)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 (Audit)를 받거나, 이민 청원서 단계에서 사실에 근거한 진실된 고용계약관계(Good-faith job offer)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절차인 영주권 신청서 단계에서 가족초청자에게 요구하는 별도의 재정보증서(I-864,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 213A of the Act)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들을 거쳐야 한다.

가족이 취업이민의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60일에서 180일 사이의 미국 노동시장 Test (Recruitment Period)기간이 지난후, PERM을 통해 노동허가서를 접수할때, 노동허가 신청서 양식인 ETA 9089의 C Section에 고용회사의 owner, stockholder, partner, corporate officer, incorporator와 피청원인 사이에 가족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조항에 “Yes”라 고 답변을 해야한다.

PERM 제출 후, 노동 부가 그 항목에 대한 감사 통보서 (Audit letter)를 보냈을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의 인사권이 사장인 가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위원회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그 조직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 및 해고, 급여등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식회사(Corporation)의 경우, 주정부스테이먼트정보(Statement of Information)에 본인의 가족 이외의 이사(Director)가 있음을 제시하여 인사권을 포함한 회사의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 권한을 취업이민 신청자의 가족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어, 자격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불공평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회사의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스폰서 회사의 인사권이 가족밖에 없을 경우에는 사실대로 신청서에 기재하고, 노동허가서를 받기 위해 미국의 노동시장(Job Market)을 공평하게 테스츠(Test)했다는 객관적 서류를 잘 준비하여 노동국의 감사에 답을 하면,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도 있지만 최근에는 거절되는 경우가 더 많다.

가족관계가 있는 고용주의 경우, 대부분 노동국으로부터 감사 통보서 (Audit Letter)를 받는데, 이는 미 노동국도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에 비해 더 까다롭게 심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의 고용주를 통해 취업이민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관련없는 스폰서를 구하셔서 진행하시고 꼭 진행을 하셔야 한다면 전문가를 통한 세심한 주의가 팔요하다.

취업이민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후I-485(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 고용계약서 이외에 가족관계에 있는 고용주가 회사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별도의 재정보증서 (I-864)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그 가족 스폰서의 개인 세금보고서 (Form 1040), 직장인일 경우 가장 최근년도의 월급명세서 (W-2) 및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모든 서류상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도 가족이 고용회사의 대표, 또는 이사나 Officer 이거나,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거절될수 있다.

노동청 PERM 단계에서 가족관계라고 밝히면 당연히 거절하고 있으며 운이 좋아 노동청에서 승인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를 더 까다롭게 심사는 곳은 이민국 단계에 있다. 

이름중에 서로 같은 이름이 섞여 있으면 우선 적으로 의심하고 영주권 신청자 이름과 스폰서 회사 고용주나 간부, 회사 설립자, 등등 해당자들의 이름과 대조를 한다.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는 한국직원들이 호적 등본을 중심으로, 영주권 신청자의 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이름, 신청자의 형제 자매이름, 배우자의 친척들 이름, 고모, 이모 이름 등을 하나하나 서로 대조 해가면서 가족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스폰서 회사가 가족관계에 있다는걸  숨겼다가 허위라고 밝혀지면  앞으로 영주권 진행에 모두 거절 당할 가능성이 높다.  

취업이민 수속중에 스폰서인 가족이 회사를 팔아 다른사람이 소유권을 가졌을 경우에는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계약을 통한 취업이민의 경우, 재정보증 을 요구하는 가족관계란, 최소한 고용주되는 가족이 피초청인을 이민초청할 수 있다.

영주권 스폰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해주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게 정설입니다. 즉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내 사업체의 주인 또는 대표이라면 스폰서 할수 있다.

취업 이민 영주권을 신청 해주려면, 시작하기 전에 꼭 챙겨 보아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다. 하나는 사업체가 재정 능력이 있는지인데 이는 그 사업체의 세금 보고서에 따라 간다. 세금 보고서에 순 이익이 충분히 나와 있느냐에 달려 있다.

다른 하나는 그 사업체가 취업이민 수소기간동안 동안 계속하여 존재 해야 한다. 이민수속중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후 6 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다른 스폰서로 바꿀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후 6 개월이 되기전에 스폰서가 바뀌면 그때까지 진행된 모든게 무효가되기 때문에 처음 부터 다른 스폰서 업체를 찾아 처음 부터 다시 시작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뒤에 인수한 고용주가 계속 스폰서 해주면 연결하는 방법은 있다.

마지막으로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 하다. 미국 이민법은 미국사업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법이 만들어 진것이라서, 이민 스폰서를 해주는 업체는 영주권 신청을 진행 하다가 언제라도 마음을 바꿀수 있다.

스폰서는 언제든지 중간에 영주권 신청을 취소할수 있다.  이민 신청자의 의사는 아무상관 없이 그 영주권 신청은 취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꼭 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권유하는것이다.

본인 투자사업체로 영주권 보장이 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칙상 자기가 자기자신을 영주권 스폰서 해줄수가  없다. 또 하나는 영주권 신청자 또는 그 가족이 스폰서 업체에 5% 이상의 이권이 있으면 진행상에 사기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스폰서가 배우자 이라는것과  스폰서 업체에 이권이 있는 사실 때문에, 영주권 성공이 보장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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