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판결 초래한 “소송전 실체 없다” 의문 제기
미국 성소수자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른바 ‘결혼 청첩장 거부 사건’ 소송전이 실체가 없는 사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소송전은 기독교 신자인 한 여성 웹디자이너가 게이 커플의 청첩장 주문을 거부할 권리를 주장한 사건으로, 최근 보수성향 연방대법원이 이 여성의 손을 들어주며 큰 충격파를 낳았다.
하지만 연방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고 나서야 실제로는 문제의 ‘게이 커플’ 자체가 있지도 않은 허구의 인물이라는 반전이 터져 나온 것이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AP통신 등에 따르면 문제의 소송전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0대 여성인 웹디자이너 로리 스미스는 남성 동성애 커플로부터 웨딩 웹사이트를 제작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는데, 이를 거부하겠다며 콜로라도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미스는 자신이 기독교 신자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의 주문을 거부하겠다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표시하겠다고 주장했다.
스미스에 따르면 이 남성 커플은 ‘스튜어트와 마이크’이며, 이들은 주문서에서 “우리는 다음달 초 결혼할 예정이며, 청첩장과 식장 등을 포함한 디자인을 받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콜로라도 주(州)법은 성적 지향,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었고, 스미스는 소송전을 대법원까지 들고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