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위헌 판결하면 학자금 탕감 무효
코로나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팬데믹 기간 3년 동안 미연방 정부의 학자금 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끝나고 금년 11월부터 학자금 상환이 다시 시작된다고 연방 교육부가 발표했다.
미 교육부 미구엘 카도나 장관은 지난 13일 연방 의회 의원들과의 회견을 통해 “팬데믹 위기 상황이 공식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학자금 유예 상환 프로그램도 종료됐기 때문에 2023년 11월부터 학자금 상환 재개를 위해 교육부가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교육부는 연방 정부 학자금을 융자해 준 은행들로 하여금 학자금을 대출 받은 사람들에게 8월31일까지 학자금 상환 재개에 대한 안내 공지를 할 것을 지시했다.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교육부 장관 권한으로 학자금 전액 또는 부분 탕감의 권한을 부여한 행정 명령(Heroes Act)으로 학자금 탕감 조치를 취할 지의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팬데믹 위기 상황으로 인해 연방 정부는 2020년 3월, 학자금 상환 유예, 이자율 0% 조치를 취했으며, 1만 달러에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을 탕감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으나 현재 미연방 법원의 심사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바이든의 학자금 탕감 정책은 미연방 대법원의 합법 여부 결정이 나와야 시행될 수 있으며, 연방 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무효로 처리된다. 현재 미 전국적으로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금액은 1조6,000억 달러에 이르며, 4,400만 명이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