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공간 침범' 비무장 상대 겨냥한 총질 빈발
공 줍다가 초인종 눌렀다가 주차하려다가 '탕탕탕'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는 미국에서 이번에는 숨바꼭질하던 14세 소녀가 괴한으로 오해받아 총에 맞는 일이 발생했다.
9일 AP 통신·BBC 방송 등에 따르면 7일 오전 루이지애나주 스타크스 마을에서는 친구들과 숨바꼭질하던 14세 소녀가 이웃집 사유지에 숨었다가 집주인 데이비드 도일(58)이 쏜 총에 뒤통수를 맞았다.
소녀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일은 당시 집 밖에서 그림자를 목격한 뒤 집으로 들어가 총을 쥐어 들었다고 진술했다"면서 "다시 집 밖으로 나간 그는 사람들이 본인 사유지에서 도망치는 것을 목격했으며 그때 이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고 자신도 모르게 소녀를 맞췄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어린이 여러 명이 스타크스 마을에서 숨바꼭질하던 중 도일의 사유지에 숨어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도일은 가중폭행 등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으며 현재 구금된 상태다.
미국에서는 이처럼 사적 공간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총을 맞아 죽거나 다친 사례가 지난달에만 최소 4건 발생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소도시 개스턴에서는 이웃집으로 굴러간 공을 가지러 마당에 들어간 6세 소녀가 총에 맞아 다쳤다.
미주리주에서는 부모 심부름을 하던 중 다른 집 초인종을 잘못 누른 16세 흑인 소년 랄프 얄이 백인 집주인 앤드루 레스터(84)의 총격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뉴욕주 시골 마을 헤브런에서도 친구 집을 찾다가 다른 집 차고 진입로에 들어간 케일린 길리스(20)가 집주인 케빈 모해넌(65)의 총을 맞고 사망했다.
텍사스주 엘긴에서는 카풀 장소에서 착각을 한 통에 남의 자동차에 타려고 하던 18세 치어리더가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미국에서 사적 공간에 들어간 이들이 총에 맞는 일이 빈번해진 배경으로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 법률이 주목을 받는다.
위협을 피할 수 없으면 물러나지 말고 맞서라는 의미를 지닌 이 개념은 정당방어 법률로 구체화돼 최소 28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주에서는 죽거나 다칠 위험에 직면한 사람이 자기방어를 위해 치명적 물리력을 선제적으로 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미국에서 자신의 공간에 침범한 사람을 겨냥해 총격을 가한 많은 이들이 이 법을 들어 자신의 총격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