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좌석 증편 등 명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향후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하는 경우 보너스 좌석 증편 등 기존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사태’처럼 마일리지 사용이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마일리지 개편 유예 및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명문화한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관련 2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두 항공사가 이런 내용의 시정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등이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꿀 때 예외 없이 12개월만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한 기존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마일리지 적립 규모 증가와 보너스 항공권 배정 비율 등 마일리지 사용환경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 12개월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코로나19처럼 여객 운송이 줄어 전체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불합리하다고 봤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제도 개편 유예기간에 변경 전 공제기준에 따르는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약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보너스 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의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 ‘항공 여객 운송 공급의 중단, 현저한 감소 등으로 전체 회원들의 보너스 항공권 발급 또는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양사는 이런 상황에선 통상 10년인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