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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멈출라… 코로나 변이 등장에 종교계 다시 긴장

미국뉴스 | 종교 | 2023-01-10 09:04:21

코로나 변이 등장에 종교계 다시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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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당시 3분의 1 넘는 국가 종교 기관 제재

코로나19와의 전쟁이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다. 최근 전염성과 면역 회피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나타나 전 세계는 다시 긴장 중이다. 현재 나온 백신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최근 변이로 인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3년 전 악몽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불과 3년 전 전례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일시에 멈췄다. 각국 정부가 공공 활동 중단 명령을 내렸고 가장 큰 불똥은 종교계에 떨어졌다. 종교 모임 전면 금지 등 코로나 팬데믹이 2020년 전 세계 종교계에 미쳤던 영향을 되돌아본다.

 

 2020년 봄 입구를 폐쇄한 LA 동부 지역 한 교회에 온라인 예배만 진행한다는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준 최 객원기자]
 2020년 봄 입구를 폐쇄한 LA 동부 지역 한 교회에 온라인 예배만 진행한다는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준 최 객원기자]

▲ 전세계 3분의 1 국가 종교 기관 제재

2020년 세계 198개 국가 중 3분의 1이 넘는 국가에서 종교 기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원인으로 지목돼 정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거나 심지어 폭력 범죄 피해를 입었다.

전체 국가의 약 37%에 해당하는 74개국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종교 모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거나 정부 또는 개인 단체에 의해 종교 기관이 공개적으로 비난받는 일이 발생했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종교 기관이나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과격 단체의 반달리즘 범죄나 폭력 행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당시 한국에서도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 전국적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등 한동안 사회적 비난 대상이 된 바 있다.

종교 기관 대상 정부 제재 또는 폭력 행위가 발생한 국가는 대륙별로 유럽과 아시아(각각 20개국)에서 가장 많았고 미주 대륙(12개국), 중동·아프리카 대륙(7개국),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15개국) 등에서도 많은 국가가 포함됐다.

 

▲ 23% 국가, 법 앞세워 제재

일부 국가 정부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앞세워 종교 활동과 관련된 모임을 금지했다. 약 23%에 해당하는 46개 국가에서 종교인 체포 및 추방, 종교 기관 건물 급습, 재산 몰수 등 법 집행을 통해 종교 단체를 압박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었던 제재 수단은 체포였다. 정부 명령을 어기고 종교 모임을 가진 종교인에 대한 체포가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다.

미국에서는 모임 금지 명령을 어기고 뉴욕의 한 유대인 지도자 장례식에 모인 종교인 15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에서는 2020년 2월과 3월에 걸쳐 기독교인 300여 명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고 이 중 일부는 폭력과 전기 충격 고문 등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에서는 서울 장위동에 있는 사랑 제일 교회가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일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진원지로 지목돼 경찰의 압수 수색이 있었다.

신천지 대구 교회 역시 불법으로 대규모 집단 모임을 가진 것이 밝혀졌고 보건 당국의 신도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해 이만희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 이뤄졌다.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종교인 추방 사건도 심심치 않았다. 싱가포르에서는 한국인 신천지 교인 5명이 한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추방됐다.

 

▲ 미국에서는 정부 상대 소송 줄이어

정부의 강력한 제재에 대한 종교계의 비판과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종교 단체들은 정부의 제재가 종교 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비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내려진 제재와 비교할 때 불공평하다며 종교 모임을 강행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로마 가톨릭 브루클린 교구와 몇몇 유대교 단체가 뉴욕시를 상대로 수정 헌법 제1조에 명시된 종교 활동 자유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올리언스의 한 목사는 주 정부의 자택 대기 명령을 어기고 수백 명이 넘는 교인들에게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고 논란이 됐다. 가주에서도 주 정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진행한 몇몇 교회가 대규모 벌금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항소를 통해 대부분 벌금 명령이 취소됐다.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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