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당신은 전체적인 의료관련 비용 지출이 충분히 높을 경우 당신이 받는 낙태에 대해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최근 연방대법원의 낙태 관련 판결로 인해 달라지지 않았다. 만약 당신이 낙태 커버를 해주는 의료보험을 제공해주는, 정부가 아닌 고용주를 위해 일한다면 연방정부는 역시 도움을 준다, 이것 또한 바뀌지 않았다. 당신이 일자리를 통해 좋은 베니핏 패키지를 가질 수 있을 만큼 특권을 누린다면 당신은 고용주가 지원하는 신축지출 계좌(flexible spending account)를 통해 낙태 비용과 관련 여행비용을 충당할 비용을 떼어놓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넣은 돈에 대해서는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낙태 불법’연방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의료비용 세금 공제혜택은 일단 유지돼
‘신축지출 계좌’돈 낙태에 사용할 수도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들 규제추진 움직임
이 같은 혜택 역시 연방대법원 판결로 바뀌지 않았다. 이것은 연방대법원 서기들을 포함한 연방 공무원들이 낙태비용 충당에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이런 지원금이 없어지려면 어떤 변화가 이뤄져야 할까? 다음은 이런 혜택들이 어떻게 이뤄지며, 전혀 지원금이 없는 의외의 일부 분야들 그리고 이것들이 변경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다.
▲고용주 의료보험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작동한다. 고용주가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당신이 내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당신의 고용주가 당신의 플랜을 제대로만 설정한다면 당신이 부담하는 몫-당신의 봉급이 은행 계좌에 들어오기 전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알려주는 페이 스텁의 라인 아이템-을 개인 소득세로부터 보호해줌으로써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그런 만큼 당신의 의료보험이 낙태 비용을 커버해 준다면 연방정부는 실질적인 할인을 통해 이것을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대부분의 연방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미국 국세청 법 의료보험 비용의 세제 혜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오로지 연방의회의 결정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료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세금보고 시 개별 공제를 하는 사람들은 의료비용이 조정 총소득의 7.5% 이상이 되는 한 이것을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정제를 통해서든 시술을 통해서든 낙태는 의료비용에 해당된다. 연방국세청 발간물 502호는 의료비용을 “진단과 치유, 완화, 치료 혹은 질병의 예방, 그리고 신체의 어느 부분이나 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그런데 발간물 502호는 의료저축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적법한 비용들에 대한 규정을 하는 문서이기도 하다. 이것은 디덕터블이 높은 의료보험을 사용하는 사람들만이 적립할 수 있는 세제혜택 계좌이다.)
낙태를 위해 여행을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클리닉에 가는데 시술 자체비용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행비용은 이런 맥락에서 일정 한도액까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용이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용 리스트는 어떻게 바뀔 수 있나? 이것 또한 연방의회의 조치-혹은 달라진 행정부 하에서 국세청에 의한 강력한 지침 변경-이 필요하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 리스트에서 낙태를 제거하려 하고 있다.
▲신축지출 계좌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의료 케어 신축지출 계좌(flexible spending account)라 불리는 것들을 갖고 있다. 고용주들은-외부 관리자와 함께-당신이 봉급 체크에서 세금 없이 연간 일정액을 떼어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그러면 당신은 이 돈을 의료보험이 커버해 주지 않는, 유자격 항목의 의료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
발간물 502호는 최소한 이론적으로 이것을 관장한다. 고용주들은 그들이 원할 경우 신축지출 계좌가 커버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일부 지출을 제외시킬 수 있다. 이미 이런 배제 조항에 낙태가 포함돼 있는 경우들이 있다.
더 많은 고용주들이 이것을 배제시킬 수 있을까? 이들의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당신의 의료적 시술이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런 가능성을 상정해보자. 낙태가 거의 전적으로 불법인 주의 한 종업원이 낙태를 위한 약을 집으로 주문한 후 신축지출 게좌로부터의 인출을 위해 영수증을 제출했다고 하자. 이것은 커버가 되는 지출인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주 정부가 그 약을 복용하는 사람을 어느 시점에 기소하려 들지는 몰라도 말이다.
그리고 낙태가 거의 불법인 주에서 이것이 아직 합법인 주로 여행을 하는 어떤 종업원이 있다고 하자. 그 시술비용은 변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주의 법이 우선하는가? 그 기업의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에-어떤 경우 제3의 주에- 달려 있는가? 또 한 번 그 리스크는 고용주나 관리자가 아닌, 낙태를 받는 종업원에게 귀착된다.
우리는 유자격 비용 관련 질문을 이 플랜들의 대표적인 제3자 관리업체인 헬스에퀴티(HealthEquity)에 문의했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위의 모든 케이스들의 낙태관련 비용들은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 업체의 논리는 이렇다. 종업원 베니핏 문제와 관련해 연방 세법과 규정들은 일차적인 규칙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6월24일 메릭 갈랜드 연방 법무장관은 주민들의 치료를 위해 다른 주로 가는 것을 주정부들이 막을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게다가 그는 낙태 약들은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 사는 사람들도 이것들을 구입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합법적”이라고 헬스에퀴티의 니키 브라운 부사장은 말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권위를 가질만한 위치에 있는 어떤 기관들도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신축적 보상을 위한 고용주 위원회’라는 기관의 입법 및 기술 담당 디렉터인 윌리엄 스위트남은 “베니핏 관련 언급이 없는 판결이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신축지출 계좌를 통해 낙태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어떤 리스크가 따르는지 법률전문가들에게 문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의회는 표만 충분하다면 어떤 시술을 커버해줄지 리스트를 바꿀 권한을 갖고 있다. 수년 전 월경 관련 물품들이 신속지출 계좌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지출이 된 바 있다. 이 계좌는 이것을 제공하는 고용주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위직 파트타임 근로자나 프리랜서들의 수입이 이 카테고리에 해당될 수 있다. 이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자격이 된다면 연방과 주가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불해 준다. 그리고 주들이 행정 업무를 관장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커버리지가 어느 범위가 될지를 결정한다.
연방법은 낙태에 연방기금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임신이 강간이나 근친상간에서 비롯되거나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일 경우는 예외이다. 주들은 이런 제한적 상황들 외에도 메디케이드 플랜으로 낙태를 커버해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하이드 수정안’(Hyde Amendment)으로 알려져 있다. 카이저 가족재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6개 주가 이런 정책을 갖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