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반대 단체 켐프에 압박
심장박동법 시행 7월 중순 후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지 판결을 내림에 따라 조지아주에서도 낙태금지법을 시행하려는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낙태금지 단체인 조지아 생명권(Georgia Right to Life)은 27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조속히 특별의회를 소집해 더 많은 낙태제한 관련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생명’을 “수정에서 자연사까지의 모든 발달 단계”로 주 헌법에 규정해 낙태시술을 근본적으로 금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의회 개최 청원서를 회람시키며 “11월 선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며 2023년에 친 생명권 지도자들이 선출될 것이라는 어떤 확신도 없다”고 적었다.
그러나 낙태반대 언어를 주 헌법에 성문화하기 위해서는 주의회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고, 주민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획득해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하다. 특별회기를 소집하려면 주지사가 요청하거나 의원 3/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019년 제정됐으나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인 ‘심장박동법’ 시행은 일단 7월 15일 이후가 돼야 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심장박동법은 의사가 태아의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후에는 낙태시술을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심장박동법 무효와 소송과 관련 원고와 주정부 측에 7월 15일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통고했디.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연방항소법원도 심박박동법 시행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를 제기한 여성단체 및 낙태병원 등은 심장박동법 시행을 최대한 늦추고 연방의회를 통한 대체입법이 제정되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크리스 카 조지아주 법무장관은 대법원 판결 당일 연방항소법원에 심장벅동법이 즉시 발효될 수있도록 법원이 협조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로 법무장관에 도전하는 젠 조던 주상원의원은 “나는 여전히 심장박동법이 위헌이라고 믿는다”며 “법무장관이 되면 이 법을 옹호하는데 남세자의 세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