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문제없다' 판결
원고측 대법원 상고여부 곧 결정
지난 4년간 도라빌시를 상대로 법정 공방을 이어온 4명의 원고들이 1심에 이어 2심인 항소법원에서도 패소했다.
도라빌시로부터 교통위빈 티켓과 벌금을 부과받은 4명은 도라빌시가 시의 예산을 벌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시의 경찰과 판사가 과도하게 청구하고 기소하도록 불법적 동기를 부여한다고 주장하며 4년 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햇다.
교통티켓과 벌금으로 인한 시의 예산이 한때 전체예산의 1/3에 달해 시 공무원 및 법집행관들이 시의 재정을 위해 과도하게 단속하고 벌금을 남발한다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11순회 항소법원의 앤드류 브래셔 판사는 지난주 “벌금이 가혹하더라도 도시는 벌금을 집행할 수 있다”며 “1심의 판결은 올바르며 우리 3명의 항소법원 판사는 이를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원고를 대변하는 정의연구소 오ㄴ호사는 “우리는 여러 준비단계를 거쳐 대법원 판단에 사건을 맡길지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이 접수된 이후 도라빌시의 벌금 의존률은 현격하게 떨어져 2020년 이후로는 10% 미만으로 줄었다. 하우스 변호사는 향후 몇 주 안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