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 간부 흑인 국장 취임 후 해고 주장
전직 귀넷 셰리프국 간부가 자신이 백인이라는 이유로 무력사용에 관한 사건조사를 받던 중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귀넷 셰리프국과 키보 테일러 국장, 클레오파스 앳워터 차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98년부터 셰리프국에서 일한 조 뷰니스(51세)는 2020년 5월 귀넷구치소 신속대응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 한 명이 수감자를 넘어뜨리고 다리를 밀친 부적절한 무력사용을 해 조사를 받았다.
뷰니스는 사건 당시 국장이었던 버치 콘웨이와 상의해 부적절한 무력사용이라 결론짓고 내부감찰 부서로 사건을 넘겼다. 또한 콘웨이의 지시로 감찰부서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흑인 키보 테일러 국장이 취임한 후 뷰니스는 직무정지 통고를 받았고 지난해 3월 해고됐다. 해고 이유는 부정직, 조사방해, 의무이행 실패 등이었다.
이후 차장보였던 마셀리노 라보이는 그의 해고가 “정치적 인종 전쟁”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했고, 테일러 취임 이후 백인 고위직들이 흑인으로 교체된 것 등을 종합하면 자신의 해고가 인종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뷰니스는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셰리프국은 성명을 통해 “인종, 피부색, 종족, 나이,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성적 성향 등은 우리 셰리프국의 고용, 해고, 승진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뷰니스는 배심원 재판, 해고한 날짜로부터의 임금지급, 정신적 손해배상, 징벌적 배상, 복직 및 임금지급, 변호사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