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규제 완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이행해야 했던 7일간 격리 의무가 오는 8일부터 해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8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한 총리는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 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를 6월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정부는 6월 1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도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중대본에 따르면 입국 1일차에 받아야했던 PCR 검사가 1일부터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됐다. 또 입국 후 6∼7일차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받아야 했던 신속항원검사(RAT)도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돼 의무 규정이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