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쿠사고교생 연방소송
백인 봐주고 흑인 학생만 정학
조지아주 북서부 플로이드카운티 흑인 고교생들이 지난해 가을 백인 학생들이 남부연합기가 새겨진 의상을 입은 후 시위를 조직한 혐의로 정학을 당하는 등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5명의 쿠사고교 학생들과 그들의 엄마들은 17일 롬에 있는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차별적 복장규정과 소셜미디어 정책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흑인 학생들은 경찰에 의해 살해돼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시킨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이미지가 포함된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 운동과 관련된 상징이 들어간 티셔츠를 뒤집어 입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인 학생들은 남부연합기를 들고 남부연합의 이미지가 새겨진 벨트, 후드티, 모자를 착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플로이드카운티 교육청은 AJC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학교 당국이 백인 학생과 교사의 인종차별적 발언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미국 헌법과 연방법에 따른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에 의하면 백인 학생들은 학교 복도에서 플로이드 살해를 재연하고 ‘조지플로이드챌런지’라는 태그와 함께 온라인 비디오를 게시했다. 소셜미디어에 인종비방을 게시한 백인 학생들은 처벌받지 않았으며, 한 교사는 흑인 학생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지 큰 소리로 궁금해하면서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 일으켰다.
흑인 학생들은 10월 학교 정신 주간에 남부연합기 및 기타 상징물을 전시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교외시위를 준비한 혐의로 5일 동안의 정학처분을 받았다. 시위는 사전에 차단됐다. 또 이 계획에 참여한 일부 백인 학생들은 처벌을 면했다. 학생들은 손해배상, 사건 관련 학교기록 말소, 향후 징계에 대한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요셉 기자